반응형 대훈1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조), ‘모든 국민’은 .. 2020.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