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제헌헌법1 ’나라 이름 바로 부르기 운동‘ 시작합시다(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전문과 헌법 제 1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제헌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헌헌법 제 1조)”,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제헌헌법과 선서문에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대한민국 원년 삼월일일...”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9월 11일 임시헌법에도 똑같이 전문과 1조에 전문과 국호에 대한민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한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제국(황국)의 백성(신민)을 기르는 학교’라는 뜻의 ‘.. 2022.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