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능력에 따른 교육1 ‘능력에 따른 교육’은 ‘차별의 정당화’ 아닌가? 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 2021.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