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가치존중1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2020.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