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위주의1 ‘부성(父姓) 우선주의'는 위헌입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어버이날인 8일 우리 민법상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 폐기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부성 우선주의란 민법 781조 1항에 따라 자녀 출생 시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원칙을 뜻한다. 위원회가 ‘부성우선 주의를 권고한 이유는 “여성·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서”라고 했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부성주의 원칙이 폐기되면 현행 민법 781조는 ‘자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누구의 성과 본을 따를지는 부모가 협의해 정한다’는 정.. 2020.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