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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4

교원 지위법 통과, 이제 교권이 살아날까? 교총이 잔치판이다.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권이 침해당하는 이른바 빗자루교사폭행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교권보호법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권 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무시당하거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권보호법에는 ▲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 2016. 1. 11.
교권을 학생 체벌권이라고 착각 하지 마세요 학생인권을 말하면 어김없이 따라 붙는 말이 교권[敎權-educational authority]이다. 교권을 사전에 찾아보면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 또는 ‘가르쳐 권함’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이런 정의를 보면 정부가 1983년에 제정한 '교권보호법'을 면상케 한다. 교권보호법은 ‘체벌을 할 권리’와 교원에게 상해나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하는 ‘신체불가침권’,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출입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권’,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어김없이 등장 하는 말이 교권이다. 더.. 2014. 8. 1.
교권, 그런 교권으로 어떻게 교육 살리겠다고...? 교권수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니까 정부와 보수적인 언론, 교원단체가 교권이 무너진다고 안달을 했다. 학생인권만 있고 교권이 없다면 교사가 설자리가 없다는 이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권을 찾아야겠다며 ‘교권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은 ‘교권보호법 제정 시급하다’는 6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교사로서의 보람과 존경을 강조하며 교권보호법 제정을 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교실현장을 들여다보면 이게 교육을 하고 있는 교실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교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이 겨우 몇 명밖에 안되는 과목도 수두룩하다. 수업뿐만 아니다.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가.. 2012. 6. 30.
교사에게 권위란 무엇인가? 사례 #.1 키가 2m가 넘고 몸무게도 100Kg이 넘을 정도의 거구의 선생님. 수업에 들어갈 때면 손에는 언제나 출석부와 길이가 1m 정도 되는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신다. 인상도 정말 무섭게 생겼다. 수업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교실에 없거나 엎드려 자면 예의 그 몽둥이로 교탁을 한 두 번 치면서 눈만 부릅뜨면 아이들은 완전히 얼어 버린다.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자는 아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몽둥이로 아이들을 때리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업계 학교에서 60명의 교실에 열 명도 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다른 선생님의 수업시간에 비하면 기적 같은 모습이다. 사례 #.2 수업에 들어 올 때는 늘 ‘훈화자료’라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들고.. 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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