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기법시행령 제 4조 ①항1 국기에 충성맹세 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조 ①항)다.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 2018.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