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기본법 제5조 제②항1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학교자치는 못하지?(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듯이 학생도 학교에서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그런데 현실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교운영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5조 제②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 2018.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