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기본법 제 6조1 교육이란 교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교육기본법 제6조)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하여 학생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교육법 제74조 3항)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한 법적 근거다. 교육의 중립성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하기는 할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생존을 이어갈 수 없다. 사회란 그 구성원들이 만든 집단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란 공통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이다. 그런 사회를 유지존속하고 갈등을 조.. 2013.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