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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폭력2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제 멈춰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 학년부장 교사에게 걸렸다. 교사는 욕설을 하고 각목으로 주변 사물함을 내리쳤다. 부러진 각목을 한 학생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이기 딱 좋다”고 위협했다. 이튿날, 교사가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근 뒤 “야간에 정해진 기숙사 호실을 이탈했다”라며 학생들 엉덩이와 허벅지를 대걸레의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봉이 구부러지고,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검찰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3월 15일 김포외고에서 벌어진 일이다. 학생부장은 학생을 구타하고 동료교사는 곁에서 지켜보고, 학교는 방관,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 2017. 6. 16.
꿈키움학교, 교장직위 해제가 해법 아니다 교사 - 화장이 부담스럽다. 생각을 좀 해봐라. 학생 -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교사 - 청소년기에 피부가 성장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학생 -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화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교사 - 공동체라면, 규칙이 있다면 지켜야 한다. 학생 - 그런 규칙이 생긴다면 지킬 수 없다. 대안학교에서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교사 - 대부분 학교에서 화장을 못 하게 하지 않느냐. 학생 - 일반 학교에서는 학업에 방해가 되어 그렇다고 한다. 여기서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사 - 학업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학생 - 전혀 그렇지 않다. 성적.. 201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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