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향신문 간첩사건1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비극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무려 9차례 개헌을 하면서 4·19혁명정부에 의해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강화한 3차 개헌,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기 위한 4차개헌 외에는 국민들을 위한 개헌은 없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이 6·25전쟁 중 임시수수도 부산에서 추진한 위헌적인 발췌개헌과 장기집권을 위해 초임대통령에 한해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는 2차개헌에서부터 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4, 5.. 2021.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