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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2

교육,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또 방치하나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을까? 전문가 89%, 일반국민의 75%가 "개헌 찬성"이라는 여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을까? 2016년 12월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23차에 걸쳐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 토론해 왔다. 2017년 2월,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미 분야별로 헌법 개정안 초안의 밑바탕이 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개헌특위는 2018년 2월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3월에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약속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오는 6·13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중·동·매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종편은 개헌논의를 의도적.. 2018. 2. 6.
개헌안... 교육권보장 얼마나 담길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는 조항에서 ’국민‘은 사람으로...’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에 대한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토론'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재홍교수는 우리헌법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라고 명시해 공적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문제도 체벌금지나 두발규제완화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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