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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2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축하합니다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노조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도 어렵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 2020. 9. 4.
전교조 죽이기, 강성호선생의 북침설도 재판거래다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김명수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느니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박근혜전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지.. 2018.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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