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물가·고금리·고유가’1 ‘3고시대’ 시급 9,620원으로 헌법 34조의 권리는... ?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하자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620원으로 표결 끝에 의결했다. 임기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16.4%)나 최저임금 제도를 사실상 처음 도입한 시절이었던 노태우 정부(1그룹 29.7%, 2그룹 23.1%)는 물론,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참여정부(10.3%), 문민정부(7.96%)보다 낮은 인상률이다.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에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2022.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