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배출한 국민의힘, 해산돼야

참교육 2025. 6. 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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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사유

- 국회의원 의무위반,정당의 역할과 책임

-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이석기 의원을 당내 징계하지 않았다

- 통진당 설립의 숨은 의도는 북한식 사회주의 구축

- 통진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재판, 황교안-이정희 모두진술 전체영상

대한민국 헌법 제8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하지 않더라도 정당법 제44(등록의 취소)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란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구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적용 움직임을 비난하고 있다. 2014.12.24 (사진=연합뉴스)

통합진보당은 모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산됐는데...

지난 201412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들이 북한과 연계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이라는 이유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RO"의심은 들지만, 회합 참석자가 조직원이란 증거가 부족하고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 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한 이유는 헌법 462항 국회의원 의무위반, 9조 정당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이석기 의원을 당차원에서 징계하지 않았다는 점, 통진당 설립의 숨은 의도 역시 북한식 사회주의 구축이었다는 주장 때문이다. 여기에 통진당 일부 구성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도 함께 엮었다. 이런 점은 지금의 국민의힘과는 다른 요소들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내란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진당 해산의 이유처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정지였다.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운니동 재동로터리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관련 집회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12.19

국민의힘은 왜 위헌정당해산제도적용 못하나

지난 44,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기 전인 517일까지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었다.

윤석열은 202412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비상계엄 선포 (24.12.3.) 사진출처: 한국시민기자협회

국민의당이 반드시 해산해야할 이유

국민의힘은 당헌에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했다.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고 반대세력을 집단학살하려던 자들이 이들이 다시 권력을 잡겠다고 한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한 내란 우두머리피의자를 배출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를 끌어안은 정당의 공범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5·16군사반란의 수괴 박정희, 12·12 군사반란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당연히 해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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