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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18

변증법으로 헌법을 읽으면 세상이 보입니다 이 파일은 지난 1월 26~28일 충남 보령시 '대천 임해 수련원'에서 있었던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사)'의 주최하는 '헌법코디네이트 양성과정 강의안'입니다. 한글 파일도 링크시켜놓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한글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은 한 권에 500원입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2024. 2. 1.
독재자가 짓밟은 오욕의 헌정사 공화국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개헌의 역사는 독재자들의 욕망으로 짓밟힌 오욕의 역사다. 1차 개헌과 2차 개헌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이뤄졌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였다. 1960년 6월,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소집된 국회는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꾼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반민주행위 처벌에 대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4차 개헌이 실시됐다. 네 번째 개헌까지는 국민투표 없이 국회의 표결로 개헌 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4차 헌법도 오래 가지는 못 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 때문이다... 2023. 11. 21.
잘못된 나라 이름(國號) ‘한국’ 바로 잡아야 한다 ‘남한’ ‘북한’, ‘남조선’ ‘북조선’도 이제 바뀌어야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때 있었던 일이다. 대한민국 기자들이 조선을 ‘북한’, ‘북측’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매체들이 아시안게임 경기를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괴뢰’로 지칭했다. 조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월 1일 자 3면에서 30일 열린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조선과 북한의 8강전을 보도하며 대한민국 대표팀을 ‘괴뢰 팀’이라고 칭했다. 노동신문은 “우리나라(조선) 팀과 괴뢰 팀 사이의 준준결승 경기가 9월 30일 진행됐다”면서 “경기는 우리나라(조선) 팀이 괴뢰 팀을 4대 1이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타승한 가운데 끝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이 시용하는 ‘괴뢰’라는 의미는 ‘제국주의 등 외래침략자들에게 예속돼 앞잡.. 2023. 11. 8.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역대 대통령이 짓밟은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가 아니라 ‘법 앞에 평등’,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 2023. 10. 27.
나라의 주인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34조)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헌법 제 31조)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조)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이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역대 대통령을 보면 주권자가 나라 살림을 살아 달라고 위임받은 사람(일꾼)이 아니라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대통령이 많다. 임기를 늘려 장기집권이나 평생집권을 하려고 헌법을 고치.. 2023. 9. 27.
‘같음’과 ‘다름’의 차이(間隙)는...?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이렇게 시작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은 헌법 제 20조에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 ② 모든 .. 2023. 8. 30.
오늘은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이 남의 땅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입시헌장을 발표한다.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과 9차개헌 현행헌법과 똑같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2023. 7. 17.
타락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오늘 포스팅은 6월 20일 세종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한 강의안입니다. 주제는 강의형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이 있습니다. 이 강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은 분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링크주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19일 강의에는 허윤기 목사님과 효림스님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오는 27일(화요일)에는 다섯번째 강의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로 헌법 강의가 진행 됩니다. 아참! 수강료는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 2023. 6. 23.
박정희가 가로막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박정희 "민족의 영웅"인가 주권을 짓밟은 ‘독재자’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역대 대통령이 짓밟았다. 아예 대포와 헬기까지 동원해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이승만 박정희·전두환과 독재정권, 학살정권은 불의한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개헌이라는 카드로 또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게 반공이라는 카드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없이도 살 수 있었지만 독재자들은 헌법 위에 군림해 장기잡권을 꿈꾸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 등 군부 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한다. 국회가 강제로 해산되고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 작업을 주도한다. 결국 4·19혁명으로 민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3차.. 2023. 6. 20.
헌법은 주권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 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서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5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며 살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제 9차개헌 현행.. 2023. 6. 13.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오늘은 지난해 8월 24일 '출청연합방송'에 소개한 제 글을 여기 옮겨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헌법이나 철학관련 글을 올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충청연합방송에 소개한 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공자는 사람을 네 가지 사람으로 나누었다. 공자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자를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 하며 가장 상급에 해당된다. 이는 성인(聖人)에게나 해당된다. 배워서 아는 자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 하며 이는 대현(大賢)에 해당되는 말이다. 곤란을 겪은 뒤에 배워서 아는 자를 곤이학지자(困而學之者)라 한다.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하지 않.. 2023. 4. 29.
대한민국은 주권자를 위한 나라인가 대한민국 헌법... 개헌의 역사 악법을 만들어놓고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폭력이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헌법이 완전무결하다면 개헌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아홉차례나 개헌했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개헌했을까?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조소앙이 초안한 대한민국 임시헌법보다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헌법이 더 주권자를 위한 헌법, 정의로운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법의 법인 헌법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은 완전무결한가? 정의로운가? 헌법의 역사를 보면 상해 임시헌법보다 1948년 제헌헌법이... 제헌헌법보다 1차, 2차 개헌 헌법이, 1,2차 개헌 헌법보다 3,4차.. 2023. 4. 28.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생일날입니다 정부수립일과 건국기념일 구분 못하는 사람들...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104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생일날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3·1운동은 포악한 일본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애국 열사들은 4월 11일 남의 나라 땅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 탄생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해 우리 역사에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한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조소앙(趙素昻)은 삼균주의 이념은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발표했다. 1948.. 2023. 4. 11.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개헌의 잔혹사 이승만은 왜 6·25전쟁 중에 개헌을 했을까? 성문헌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이다. 교과서에 없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박근혜가 대통령출마 선언에서 경제민주화를 키워드로, 민주당도 ‘재벌규제’와 ‘노동개혁’ 그리고 ‘부자증세’라는 카드로 활용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주권자가 아닌 독재자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바꾸고 고쳐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 찾아야 한다. ‘재벌의 독점과 전횡이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해.. 2023. 3. 22.
역대 대통령 중 누가 헌법을 가장 많이 파괴했을까?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반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할까? 군주사회에서는 나라의 주인인 임금이 되겠다는 사람을 역적(逆賊)이라고 했다.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을 어긴 사람을 ‘헌법 파괴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헌법을 어기지 않고 헌법대로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긴 대통령은 누구일까? 역대 대통령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대통령은 박근혜 한 사람뿐이다. 그렇다고 박근혜만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헌법을 파괴하고 대통령이 됐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인 민주공화국에서 왜 헌법을 파괴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박정희는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내고 세운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헌법 파괴자다. 초대 .. 2023. 3. 6.
타락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어떤 연회 석상에서 무신론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종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종 앞에서는 절대로 무신론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반역할 것이다”라고 했다. 종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의 각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차라리 진리까지도 저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볼테르의 이 말에서 종교가 왜 필요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만들어 한 권에 500원씩 인쇄비를 받고 보급하 있는 단체인 은 나라의 주인인 헌법을 읽고 아는 것이야 말로 양반들이 두려워하는 종의 반란 즉 각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16년부터 헌법 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과 헌법강사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 망가놓은.. 2023. 2. 19.
대한민국 주권자는 우리나라의 주인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알면서 막상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 글쎄요?”라고 하지 않을까? 헌법을 배우지 않았으니 월드컵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은 알아도 민주주의니 공화국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은 왜일까?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4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주권장인 국민 앞에 약속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행복 추.. 2023. 2. 7.
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학교는 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등산동우회나 축구동우회 회원들이 만든 약속이 ‘회칙’이다. 회원들이 회칙을 모르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회원이 될 수 있을까? 등산이나 축구 동우회 회원이 지켜야할 약속인 ‘회칙’이 있듯이 학교에는 학생들이 지켜야할 약속인 ‘교칙’이 있고, 지자체는 시민들이 지켜야할 ‘조례’가 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법’이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이 있다. ‘회칙’이나 ‘규칙’, ‘조례’, ‘법’, ‘헌법’과 같은 규범은 구성원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이다. 이 약속(규범)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총회나 의회 또는.. 2023. 2. 6.
국민이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를 못합니다 헌법을 모르고 사는 민국의 국민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제 1조를 풀이하면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민주주의)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된 수 아홉차례 개헌을 한다. 아홉례 중 419혁명 후 두 차례 그리고 6월 항쟁 후 한차례 그게 전부다. 역대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다. 국민(nation),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2023. 1. 11.
삼권분립과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셀프 사면’ ‘묻지마 사면’ 언제까지... “윤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을 28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여권 인사다. 특사 대상자는 이들을 비롯해 선거사범 1274명, 임신부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 모두 1,373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6개월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날 낮 신년 특사·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2022. 12. 28.
학살자 전두환에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헌법 제 9차개헌 현행 헌법이 탄생하기 까지... 12·12사태.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여 일으킨 군사 쿠데타다. 10·26사태로 18년간 헌법을 농락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시해당하자 신군부세력들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간다.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를 체포 구금시켰다. 이들은 헌법도 없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등의 조치를 단행한다. ‘국보위’는 사실상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신군부 세력은 정권탈취의 마지막 수순으로 개헌 작업에 들어.. 2022. 12. 23.
박정희에게 처절하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헌법 쿠테타→3선→영구집권 위해 개헌→개헌→또 개헌 헌법 역사상 아홉 차례 개헌 중 5번이 국민이 아닌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한 나라 대한민국. 총 9차례의 개헌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테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2차례였다.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4.19 직후 2차례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7년이 전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무려 5차례나 지낸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 제 29대 대통령 윤석열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다.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농락한 쿠데타 주동자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 4·19혁명으로 1960. 6.15. 의원 내각제의 3차개헌, 1960. 11.29일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으로 4차개헌으로.. 2022. 12. 22.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 그리고 배워서 안 될 것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1차 개헌이 이뤄졌던 1952년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임시수도인 부산 ‘피난국회’에서 ‘발췌개헌’을, 그리고 6·25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에서 국어사전에도 없는 ‘사사오입’ 개헌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자신에 한해)면제하기 위해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이승만 정부는 3선 개헌 이후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재정치를 자행하였다. 결국 4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통해 이승만과 .. 2022. 12. 21.
대한민국 헌법이 걸어 온 길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헌법이 공포됐다. 국민의 주권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총 10장 103조항으로 구성된 헌법이다. 우리국민들은 우리나라 헌버ᅟᅡᆸ이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을 최초의헌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는 1919년 4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 잃은 백성이 상해에서 ‘임시헌장’을 만들고 같은 해 9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 나라를 찾은 후 국회에서 아홉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인시헌장 제 1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헌법 조항은 나라를 잃은 국민, 그리고 군주국가인 나라에서 “대한민국.. 2022. 12. 20.
정치인들에게 헌법교육 의무적으로 해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의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이다. 승용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필수적으로 교통법규를 알아야 하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한다. 더구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반드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중 헌법을 제대로 알고 헌법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헌법 69조를 선서 한다. ‘헌법을 준수하는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법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2022. 11. 8.
박완수경상남도 지사에게 항의합시다(1)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2022년 9월 22일자로 경상남도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 민주시민교육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54호) 폐지이유는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없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어떤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되는지 밝히지도 않고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난에는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교육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면서 아래와 같은 예고를 했.. 2022. 10. 2.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나라일까?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5년부터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일부다. ‘자유’, ‘자유민주주의’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통치철학의 이념으.. 2022. 9. 6.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라...?(상) 교과서 논쟁 또 시작됐다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으며 이념 공세가 시작됐다.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얼론과 수구세력들은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교육과정에서 ‘자유’ 표현을 뺐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교육부가 부랴부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정신에 부.. 2022. 9. 2.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공자는 사람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자를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 하며 가장 상급에 해당된다. 이는 성인(聖人)에게나 해당된다. 배워서 아는 자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 하며 이는 대현(大賢)에 해당되는 말이다. 곤란을 겪은 뒤에 배워서 아는 자를 곤이학지자(困而學之者)라 한다.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하지 않는 자를 곤이불학자(困而不學者)라고 한다. 공자는 곤이불학자를 두고 ‘곤란을 겪으면서도 배우려하지 않는다면 하급 백성이 된다’고 경고했다. 공자 스스로는 자신을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가 아니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고 했다. 나는.. 2022. 8. 24.
김진표의장의 ‘연성헌법 개헌안’을 개탄한다 “국민투표 없이도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국회의원 3분의2 정도 동의를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모범 정치)모델로 하는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헌법 시행 후 69년간 60번 고쳤다. 어떤 해에는 한 해에 4번 고치기도 했다” 김진표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유연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연성헌법’을 제안했다. 헌법이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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