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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90

살상무기 조작, 어린이 병영체험이 교육이라고...? 어린이들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군사체험”이 교육일까? 살상무기와 살상용 군사 장비를 직접 조작하고 준화기(이른바 “서바이벌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교육일까? 실탄사격과 특공무술과 같은 인명살상 기술을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하는 병영체험을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어린이 병영체험교육이 군 당국과 교총 그리고 교육 당국의 협조 아래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하면 어린이날 행사에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평화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할 교육당국이 최근 3-4년간 아동·청소년의 준군사훈련을 병영체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생까지 동원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들은 교사나 .. 2012. 5. 8.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 이벤트로 될까? “꿈을 키우는 청소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여성가족부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내건 슬로건이다. 여성가족부는 5월 한 달 동안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비롯해 900여개의 전국적인 문화ㆍ예술 행사를 개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를 보면 ‘성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진로체험, 창의아트, 활동문화, 청소년 동아리 공연, 청소년홍보대사 팬 사인회,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음악제, 나라사랑 토크 콘서트, 나눔 바자회 운영... 등 다양한 행사계획을 준비 중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고 하고 청소년의 달이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함께 행복한 세상’이 가능할까? 연중 힘들게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 년에 .. 2012. 5. 3.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시대착오적인 학생관 어이없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우며,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거나 주먹다툼을 해도 교사들이 선뜻 나서서 말릴 수 없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실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이다. 새누리당의 논평이 아니더라도 무너진 교실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수업시간에 교실을 들어다 보면 이게 정말 공부를 하는 교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몇몇 학생밖에 없고 엎드려 잠을 자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는 학생, 책상 속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 보다 못한 교사가 복도에 쫓아내도 반성하는 기색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 2012. 4. 29.
흡연적발 위해 강제 소변검사, 교육적일까? 경기도 부천에 있는 A중학교에서 흡연자를 적발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서면동의도 없이 반강제로 소변검사를 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흡연 습관을 바꾸기 위해 흡연검사를 해 여섯 차례 적발당한 학생에 대해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A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원 받아 소변 검사를 통해 흡연을 적발하고 있다. 소변 흡수 막대 한 개 당 가격은 2000원이다. 학교에서는 ‘전에는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여러 방법 가운데 소변 검사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하지만 전체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데다 학생 소변을 사실상 반강제로 채취, 금연지도를 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천교육청에서 지난 해 말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2012. 4. 24.
대통령이 ‘학생 두발·복장 규제하라’는 이상한 나라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 2012. 4. 22.
청소년 쉼터 떠난 아이들, 갈 곳이 없어요 언론 사건보도 당사자에겐 상처...청소년 보호대책 근본적인 재검토 있어야 모든 사건보도는 선인가? 신문이 사건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사건 사례를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뜻이 담겨 있는게 아닐까? 그렇다면 모든 사건보도가 선이라는 통념은 허구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건 기사란 독자들에게 단순히 관심꺼리일지 몰라도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탤런트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당사자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나 학교폭력을 무분별하게 과장 보도해 피해자가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그렇다. 지난해 12월 24일 의령군 대의면의 청소년쉼터에서 일어 난 사건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다. 이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던 10대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 2012. 2. 10.
인권존중 교총, 왜 학생인권조례 반대할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교원들의 이익단체라면서 교원이 아닌 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교과부의 대변인 같다. 교과부에서 하는 일을 늘 쌍수로 찬성 지지하고 성원해 왔다. 학생들의 인권을 종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을 포기해야한다고 쌍심지를 돋우고 있다. 교과부가 잘하는 일은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해야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하는 일은 교육을 살리느 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데 앞장 서 왔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일제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한게 교육부다. 대학을 서열화시켜 교교육을 파행적으로 몰아 간 장본인도 교과부다. 철학이 없는 교육, 지식주입교육으로 2세 국민을 우민화하고 있는 장본인도 다름 아닌 교과.. 2012. 1. 31.
교사 휴게실에서 들었던 황당한 이야기 “야, 임마! 내가 너희 선배야! 알겠어?” 나는 처음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저 선생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학생에게 할까? ‘나는 “학생부 부장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 선배야!”라고 했을까? 교사로서가 아니라 선배로서 후배에게 하는 따뜻한 말이니까 잘 들으라는 얘길까? 실업계 학교인 이학교에는 유난히 선배가 많다. 일제시대 공부를 잘해야 입학할 수 있었던 학교. 해방 후 이 학교 졸업생들이 정계를 비롯해 지역의 실세(?)들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다. 세월이 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다 인문과 실업계로 나뉘어지면서 실업계인 이 학교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전교조관.. 2012. 1. 28.
학생인권허용 못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1월 26일 드디어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다.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자말자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인권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의 인권조례공포에 대해 교과부 장관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는 등 시행과 저지를 둘로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계.. 2012. 1. 26.
교사가 바뀌면 아이들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면... ‘센팅이 답이다’ 3학년 교실에 수업을 들어갔더니 흑판 위에 이런 급훈이 걸려 있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해 "센팅이 무슨 뜻이지...?" 하고 물었더니 대답은 않고 모두들 웃는다. 수능을 앞두고 웃음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 급훈 어떻게 만들었어요?” 급훈이니까 당연히 학생들의 중지(衆智)를 모아 담임이 결정한 결과일테니 저희들이 모를 이 없다는 생각에서 물었다. “그거요? 독사가 만들었어요?” 다시 한 번 교실에 웃음꽃이 핀다. “독사...? 독사가 누구지...?” 웃음에 묻혀 누군가가 ‘우리 담임선생님요’ 하는 소리가 겨우 들린다. 담임이 독사라...! '센팅'이란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가격할 때 쓰는 아이들의 말’이라는 걸 한 참 뒤에야 알았다.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담임선.. 2012. 1. 24.
학생들의 방학을 빼앗는 건 폭력이 아닐까요? 아파트가 밀집된 00구 00동에 위치한 0000초등학교... 아침 9시 무렵 아파트 베란다에서 학교 정문을 바라보면 방학인데도 많은 아이들이 쉼 없이 학교로 향하고 있다. 무슨 일일까? 그것은 방학 중에도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학교에 가는 것이다. 바로 방학이 없는 학교! 현재 60여개의 교과관련 및 특기적성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학 중에도 즐겁고 신나는 방과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로 보장하고 탄력적인 시간 운영으로 8월 8일 현재 방과후 참여 학생이 1,031명으로 84.3%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교육지원청의 어느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선전 광고다. ‘방학이 없는 학교를 보셨나요?’라는 이 .. 2012. 1. 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물 건너가나? ‘억지를 부린다’고 했던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고과부와 교총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교과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재의(再議) 의사를 밝혀 인권조례 시행이 물건너 갈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과부의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지난 19일 통과된 학습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 된다는 이유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재의(再議)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어렵게 통과된 학생인권 조례가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시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11. 12. 23.
학생인권조례 시행되면, 교육현장이 난장판 된다고...? 2011년 12월 19일 오후 6시 39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3번째다. 아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9만70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발의해 만든 최초의 주민조례다. 이날 통과된 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안을 제안한 시민단체들이야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찬성, 지지하겠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을 반정부 시위현장으로 내몰아 좌파혁명의 도구로 이용, 교실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극단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것일까?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한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 2011. 12. 21.
청소년 인권조례, 반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청소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출생과 동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주소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찾아주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쟁점이 그렇지만 전교조와 교총의 관점은 정 반대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교총은 교권을 살리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조례에는 무.. 2011. 12. 15.
하루 수면 5시간, 청소년 잠 안 재우는 엽기적인 사회 ◇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1990년 5월 12일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정·공포된 청소년 헌장이다. 이 헌장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모아 청소년을 바르게 선도·보호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의 체육부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 2011. 12. 13.
6살에게는 잔인한 어린이집 교사의 행동 이 기사는 피해 어린이 인권 보호를 위해 지역이나 기타 정보를 일체 비밀에 붙입니다 “너 이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매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이’라고 쓸거야!” 6살짜리 아이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다. ‘엄마 때리는 아이, 예절 없는 아이’ 6살짜리 등에 써 붙여 다니게 한 글이다. 유치원 입학시 담임교사와 상담하면서 아이에 대해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을 몇 달이 지난 후 아이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어제 지인에게서 전화가 와 들은 얘기다.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전율을 느꼈다. 분노로 몸이 다 떨렸다. ‘이건 폭력이다!, 어린이 집에 다니는 6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잔인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을 한 담임은 교사자.. 2011. 11. 30.
아이들 폭력 때문에 단식하는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보통학교에서 학생들 상호간에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사태의 경중에 따라 경찰이 개입하거나 보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교칙에 따라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고, 퇴학, 혹은 타교 전학조치와 같은 징계를 받는다. 그렇다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대안학교에서는 학교폭력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교칙이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징계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교육적인 접근을 한 사례가 있어 여기 소개하려 한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한 달 만에 만난 교장선생님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얼굴은 반쪽이었지만 표정은 퍽 맑아 보였다. 깜짝 놀라 묻는 나에게 “그 동안 사연이 많았습.. 2011. 11. 9.
자기 반 친구 보고 ‘바이러스’래요 “얘, 얘~, 저기 ‘바이러스’ 온다” “재수 없다, 저리가자” 뒤에 자기반 선생님이 따라 온다 것도 모르고 친구 서너명이 앞에 가는 같은 반 친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딸에게 들은 얘기다. 딸은 직원 모임이 있어 급히 지나쳤지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직생활 10년이 넘고 보니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을 문젠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모양이다. ‘바이러스’라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는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란다. ‘바이러스’란 뭔가? ‘동물, 식물, 세균 따위의 살아 있는 세포에 기생하거나 세포 안에서 증식하는 미생물’이다. 원래 뜻은 그렇지만 ‘컴퓨터를 비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악질적인 프로그램’을 바이러.. 2011. 5. 14.
‘제자 폭행 동영상’ 女교사, 직위해제가 해법일까? ○○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께 이번 사안에 대하여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먼저 감정에 휘둘린 저의 지나친 행동으로 인하여 당사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동안 저의 학교가 학부모님께 보여드린 신뢰를 무너뜨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반성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2011. 5. 2. ○○○ 올림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 중 과도한 학생 체벌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제자 폭행 동영상’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女교사의 사과문이다. 이 교사가 소속된 학교홈페이지에는 "4월 29일 경.. 2011. 5. 5.
체벌 금지한다면서 간접체벌은 괜찮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체벌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그동안 우려했던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과부는 부속 해석 자료를 통해 ‘간접체벌’이 교육 벌로서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체벌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교과부 스스로 마련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는 시행령 내용과도 모순관계에 있어 체벌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간접체벌은 벌이 아니고 교육이라.. 2011. 4. 20.
서남표 총장님, 교육은 서바이벌 게임이 아닙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들이 또 자살했다. 올들어서만 벌써 4명째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카이스트 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서남표총장이 취임하면서 2007년 신입생부터 평정 3.0미만, 2.0초과의 경우 수업료 일부를 부과하고 2.0이하의 학생에게는 수업료전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이름하여 "징벌적 등록금제도‘다. 성적이 따라 등록금을 많이 내거나 적게 내도록 한 제도다. “그깐 성적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끊어?” 카이스트 학생들은 자살한 학생에 대한 추모 열기와 함께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을 놓고 내부 구성원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부밖에 할 수밖에 없는 반 감금된 삶과 지나친 레벨격차로 힘들어.. 2011. 4. 9.
목숨 끊는 학생 연간 200명, 자살인가 타살인가? 대한민국 수재들의 집합소인 카이스트(KAIST)에서 최근 3개월 사이 1, 2, 4학년생 3명이 잇따라 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학생뿐만 아니다. 지난해 초ㆍ중ㆍ고생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200명이 넘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목숨을 끊은 초ㆍ중ㆍ고생은 총 202명으로 전년(137명)에 비해 47% 증가했다. 학생 자살자는 2005년 135명, 2006년 108명, 2007년 142명, 2008년 137명 등 100~14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했으나 작년에는 크게 늘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최근 5년간 무려 724명의 학생들이 .. 2011. 4. 5.
댁의 자녀가 간접체벌을 당한다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체벌관련 조항이다. 기존의 체벌관련 법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위와 같이 바뀐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이 허용했던 법이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명확하게 금지‘되었다.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 2011. 3. 30.
댁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말한다. 그래도 청소년 시절이 좋았다고.... 혹은 학창시절의 낭만을 말하고 혹은 고교시절의 추억을 말한다. 과거는 아름답다(?). 과연 그럴까? 살인적인 입시위주의 경쟁 속에 내던져진 오늘의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는 결코 낭만일 수만은 없다. ‘졸면 죽는다’,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마누라의 몸매)이 달라진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라는 엽기적인 급훈이 붙어 있는 교실에는 낭만이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살인적인 경쟁을 강요받고 있는 곳이 오늘의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고달프고 힘겹다. ‘아침 7시 15분 까지 등교해서 20분부터 수업시작, 이른바 -1교시그 다음에 풀로 12시 10분 까지 수업, 50분 수업 10분 쉬.. 2011. 3. 6.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들러리는 이제 그만!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학교운영위원회... 뭐가 다를까? 1996년부터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의 다른 이름이다. 말썽이 생길때마다 바뀐 학부모회의 변천사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는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인 심의 기구(사립은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만 제대로 운영되다면 학부모(교육이 상품이 된 후에는 수요자라 하던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권과 학습내용에 대한 질적 개선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부모의 인식이나 홍보의 부족으로 법적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옛날 사친회나 기성회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회는 어떤가? 매일 아침마다 열리던 교무회의가 일주일에 한 두번씩 열리는 것 외에는 임의기구로서 결정권도 없는 들러리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2011. 2. 24.
인권없는 학교에 교육은 무슨...! “교칙을 어지럽히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지난해 10월 일명 ‘떡메 체벌’과 ‘신체포기 각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ㅅ고 사태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학생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체벌을 비롯한 두발, 교복 등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이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하는 게 오늘날 학생인권의 현주소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 2011. 2. 14.
인권의 역사를 통해 본 사람의 가치 고대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노예는 몇 년간 사용하고 죽이는 것이 효과적인가?" 라는 논문을 써서 "7년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향유(享有)는 역사 발전의 법칙이요, 투쟁의 산물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민주주의라는 고귀한 결실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기원전 2600년경에는 죽은 이집트의 케오프스 왕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매년 10만명이 3개월씩 20년간 작업하여 총무게 575만톤이나 되는 돌 250만개를 쌓아 피라밑을 만든다. 죽음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하여 10만명이 희생되었던 시대가 있었다. 우리나라 조선초기 말 한필의 값이 포 500필이였을 때 남자종의 몸 값은 포 100필, 여자종은 포 120.. 2011. 1. 17.
교도소나 군대에서도 금지한 체벌, 학교는 왜?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 체벌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체벌 찬반논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체벌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체벌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가려야 할 단계까지 왔다. 한치의 양보도 못하겠다는 체벌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은 체벌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 「체벌 찬성론자들은 ▲현실론 ▲최소한의 ‘교육적’ 체벌론 ▲교권·교실 붕괴론을 주장하고 있다. 교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드는 학생,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들로 이미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어려운데, 체벌까지 금지하면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느냐는 것이다. 반면 체벌 금지론자들은 ▲.. 2010. 11. 29.
까불면 벌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불을 질러 놓았다.그것도 그럴 것이 '학생은 공부나 하지 인권 따위가 뭐 말라 죽은 귀신이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이란 불순한 세력이나 하는 소린줄 알고 있었는데 학교장도 아니고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다니.....학생은 사람이 아니라 '어른 미완성품' 정도로 인식하는 어른들에게 머리카락이며 옷의 색깔이며 치마며 바지가 어른 의기준에 맞아야 모범생이 되는 현실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지론이다. 천지개벽이 없는 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이 만들어 둔 가치 기준에  순종하는 것이 범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인권을 말하고 자유를 외쳤지만 그런 요구란 '공부하기 싫은 놈들이 하는 헛소리'였던 학생인권이 교.. 2009. 12. 24.
나이가 인권차별의 조건 아니다 지난 10일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아 인권운동 사랑방 등 14개 인권 관련 단체와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 1300여 명이 모여 직접 참여해 완성한 총 29개 조항의 새로운 '인권선언서'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장애인, 청소년(여),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8년 청소년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인권탄압에 대해 서로 연대하고 압제에 대항할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전국 청소년단체들도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2008 청소년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는 '2008 청소년인권선언문'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가를 짐작.. 200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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