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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90

청소년문제, 선거연령 낮춰 해결하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돈’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학교는 학.. 2017. 1. 4.
청소년의 달에 생각해 보는 청소년인권 “당신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 “예,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 듯 대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줘도 더 주고 싶은 부모 사랑이 ‘예’라는 대답을 망서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혹은 '외롭다고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2~30%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과 '학습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14.3%ㆍ중학생의 19.5%ㆍ고등학생의 24.0%가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고, 초등학.. 2016. 5. 5.
체벌 해도 좋다던 교육부, 지금은...? 체벌은 교육일까, 아닐까? 체벌얘기만 나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끝이 없다. 학생의 인권...!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당해도 좋은가?, 아니면 학생인권도 성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학생은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허용한다.' 보통 사람도 아닌 교육부가 이런 철학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라고 한다면....? 물론 초기에는 육체적 체벌조차 허용했지만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접 체벌권을 허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해도 좋은가?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2016. 2. 14.
노예 계약서 같은 불량학칙, 학교 맞아? “교내외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걸리면 선도위원회로 회부”“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 “성적이 낮으면 반장 자격 박탈” “급식 남자 우선권(3학년→남자 1학년→여자 3학년 급식 순)”“국기에 대한 경례 때 가슴에 손 붙이지 않으면 벌점”“교복 아닌 패딩 점퍼 압수”“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결사 참여 불가”“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퇴학처분”“‘손톱 1mm 이하’ 학칙 어기면 퇴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가 지난 9월 7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교의 생활지도규정 중에서 불합리한 학칙들을 찾기 위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연 후 나타난 결과다. 경남 창원 K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에서 성적이 낮으면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 자격이 박탈되는 학칙을 만들아 놓았다. 학.. 2015. 11. 26.
인권조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질까? “내가 왜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거야.이 위에 서면 세상이 무척 다른 각도에서 보이지.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 번 해봐. 어서 어서.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해.틀리고 바보같은 시도일지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주인공 키딩선생이 교실에 들어가 책상위에 서서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키팅선생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에서 세상을 만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이렇게 가르친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을 것이다. 일류대학이 공부의 목적이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여 .. 2015. 9. 22.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 대한민국 인권조례의 역사(나무위키 자료 : 2015. 6월 9일 현재)  1990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인권문제 지적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 또한 유야무야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인 곳서울특별시: 2012년 1월 26일 공포경기도: 2010년 10월 공포 (최초)광주광역시: 2012년 1월 1일 시행전라.. 2015. 9. 20.
성추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수업 중에 학생들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가 하면 교무실과 회식자리 등에서 여교사의 몸을 만지기도 했다. 이 학교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원조교제를 하자’는 성희롱 발언까지 했다니 세상이 누굴 믿어야 할까? 이 학교 또 다른 교사는 여학생을 ‘황진이’ ‘춘향이’으로 부르기도 했다니 이 교사의 눈에는 학생이 술집 접대부로 보였다는 말인가? 성추행이 일상화됐던 이 학교는 ‘전체 525명의 학생 중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10명 중 1명꼴인 52명이나 되는가 하면 학교장까지 성추행에 가세했다니 이런 곳을 어떻게 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사귀자" "엉덩이가 예쁘다.. 2015. 8. 14.
학생의 인권을 돌려주자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남자교사 5명이 동료교사와 여학생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미술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보면 벌여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학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것도 교사가... 왜 이런 일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교육하는 학교에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는 치외법권 지대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5개 지자체 뿐이다. 학생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교화의 대상,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인간관이 지배하는 학교에는 인권모독을 비롯한 성추행이 어떻게 근절 되겠는가? 지난 21일부터 국회를 통과한 '인.. 2015. 8. 8.
정부가 인권교육 못하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앞장서서 해야 할 정부가 학생인권 교육을 못하게 소송까지 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요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교육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낸 이유다. 교육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부는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2015. 5. 15.
‘인성교육 진흥법’, 이제 교육 쇼 그만하자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나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생들에게 시행되는 인성교육진단평가 항목 중에 나오는 문항이다. 70개 문항으로 만들어 진 이 자가진단 평가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을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3월 신학기부터 교사들이 인성을 진단하고 지도하게 된다.  ▶ 2015년 7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인성교육 교과목 수업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학교는 총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에 써야 한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 2015. 2. 6.
청소년이 불행한나라, 행복한 나라 꿈꿀 수 있나?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삶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빈곤가구 1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세)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만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 2014. 11. 6.
학생들의 ‘9시 등교’, 그게 어디 논란거리인가? “이제 우리학교도 두발 자유를 합시다”학교홈페이지에 경천동지(?)할 제안이 올라왔다. 마치 이런 제안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한꺼번에 수백명의 학생들의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학교에 불량학생처럼 머리카락을 기르고 다니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다른 학교 학생들도 두발 자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있느냐’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건강한 토론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차츰 자기주장에 감정이 섞이고 끝내는 욕설과 막말까지 쏟아냈다.  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나의 지론이다. 학생들의 막말도 문제지만 두발문제를 두고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주장에 사회과 교사로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 2014. 11. 5.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붕괴될까? 학생인권을 말하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주면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붕괴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다. 실제로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이런 시비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학교현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기에 어른들은 되고 학생에게 주어지면 안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다. 여기서 사람이란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어린아이.. 그런 구별이 아니라 'Human' 즉 남자나 여자나 갓난아이나 피부의 색깔, 장애인과 같은 특징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주어서 가지게 된 권리가 아니라 .. 2014. 7. 31.
학교 살리기, 인권교육이 먼저다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의 인권은 사라지고 헌법보다 더 높은 교칙이 학생들을 규제한다. 학교폭력을 말하지만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고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학생자치, 복장 규제, 차별까지...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라고 해서 학생인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 연대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죽하면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지고(48.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34.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40.6%)고 응답했을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2014. 7. 8.
사람이 왜 귀한 존재라고 하는 지 아세요? “당신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뜻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신지요?” 아무리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보석이 귀한 것이라고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천도교(天道敎)의 중심 교리는 ‘인내천 (人乃天)’입니다. 인내천이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천도교의 교리가인 이돈화(李敦化)는 자신의 신인철학에서 "인내천의 신은 노력과 진화(進化)와 자기관조(自己觀照)로부터 생긴 신이기 때문에 인내천의 신은 만유평등의 내재적 신이 되는 동시에 인간성에서 신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희소성의 원칙이 작동하는 걸까요? 인구가 많다보니 사람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 2014. 5. 27.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10계명 ◆. 청소년의 달. 5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안녕할까요?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학교와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돌들 살아가는 학생들.... 학교가 즐겁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게 즐겁고 행복해 수학여행을 떠났다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2011년 12월 17일 기아자동자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 실습생의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건 발생 이래 2012년 교과부,・고용부,・중기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고,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했으나 2012년 12월 울산신항만 공사 현장 작업선 전복사고로 전남 순천의 현장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 2014. 5. 8.
오늘은 91번째 맞는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2.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3.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4.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5.어린이는 위험한 때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6.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7.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 2014. 5. 5.
“야 임마!, 넌 학생이 머리가 그게 뭐야?” #. 사례 1 “야 임마!, 넌 학생이라는 자식이 머리가 그게 뭐야? 1교시 마치고 학생부로 와!, 알겠어?” 등교하던 학생이 교문에 서서 지도를 하던 학생부 선생님에게 두발단속에 걸렸다. “... 제 머리가 어때서요?” “야 이놈 봐라, 너 지금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거야?” “씨~” 혼잣말을 그만 선생님이 듣고 말았다.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안 되겠어, 너 몇학년 몇반이야?” #. 사례 2 “야, 너 이리와 봐!~ 치마길이가 그게 뭐야! 너 학생 맞아?” 교문에서 등교하는 한 여학생이 치마길이가 유별나게 짧다. 뱀눈을 하고 지키던 학생부선생님이 그냥 넘어갈리 없다. “제 치마가 어때서요? 우리반 00는 이 보다 더 길어도 괜찮던데... 에이~ 아침부터 재수 없어..” “어 이놈 봐라, 뭐 재수가.. 2014. 3. 31.
국향짙은 가을, 세종문예회관에서 펼쳐진 부모교육 상담축제 국화향기 짙은 가을. ..!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13년 CYS-NET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상담 축제'가 있었습니다. 일시 : 2013. 10월 29일(화) 오전 9:00~14:00 장소 : 세종시 조치원읍 문예회관길 22번지 문화예술회관 대상 : 지역사회 학부모, 청소년관련 기관 실무자. CYS-NET운영위원 및 실행위원, 1388지원단 주최 : 여성가족부, 세종시 주관 세종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이 날 축제는 : 1, 2부로 나눠 1부 순서로 축하공연과 CYS-Net운영보고회로 진행되고, 2부 순서로 “알아줘서 고마워” 라는 주제로 지역 내 부모들이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과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부모 자녀간의 따뜻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감정코칭의 저자 최성애 박사.. 2013. 10. 30.
두발·복장만 자율화하면 학생 인권 실현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학교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천부적인 인권을 가르치고 체화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떤가? 민주주의는 학교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교칙이 지키고 있는 곳. 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평등의 가치도 저당 잡혀 있다.. 2013. 9. 13.
학생인권조례 시행하는 전북교육이 부럽다 “우리들 신입생 ○○○명은 본교 입학에 즈음하여 학교의 역사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자세로 교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에 가보면 신입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이런 내용의 선서를 한다. 대표학생이 읽은 선서에 담긴 ‘교칙’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선서를 한 학생은 물론 신입생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냥 선생님이 써주신 선서를 학생 대표가 읽었을 뿐이다. 학생인권 얘기만 나오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걱정이 교권문제다. ‘철없는 아이들 얘기 다 들어주면 생활지도며 수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폭력문제와 같은 교육위기가 마치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생.. 2013. 9. 12.
막장 병영체험, 왜 초등생까지 군사훈련시키나...? 먼저 이번 병영체험캠프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가슴깊이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번 해병대캠프 병영체험 희생자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입시교육에 내 몰리며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저당집힌 현실도 모자라 극기훈련과 정신교육이라는 미명아래 반문명적이고 반교육적인 왜곡된 군대문화를 체화시키는 학교현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초중고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초등학생들에게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을 기른다’는 이유로 유격체조를 시키고 사격·방독면 착용·군용 천막 설치·야외취사·구급법 등 다양한 병영체험까지 시키고 있다. 또한 병영켐프를 개설해 '특공무술 시범, 장비견학, 레펠(하강훈련) 등 공수지상 훈련, 야간행군, 낙하산 끌기, 화생방, 나라.. 2013. 7. 23.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이리지), 교육적인가? 상점(賞點)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급우를 지속적으로 도와줌(월별)-5점 불량배, 잡상인 등 외부인의 교내, 교실, 교무실 등 무단출입 방지에 도움을 줌-1점 비품, 공공기물의 훼손 또는 고장을 야기하는 행위 방지에 도움을 줌-2점 월담 등 교문출입 이외의 방법으로 교내외 출입하는 행위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경우-2점 학생관련 사건(학교폭력, 금품갈취, 음주, 흡연, 절도 등)의 예방 또는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경우-3점.... 이렇게 학습 활동, 준법활동, 용의, 복장, 예절, 공중, 도덕 등 7개항목에 걸쳐 상점을 준다. 벌점(罰點) 무단으로 지각, 조퇴, 외출, 결과 (1회당)-1점 무단결석(1회당) 조, 종례 또는 학급활동 무단 불참-3점 타 학급 무단출입(해당 학급 학생들이 피해가 있어 민원발생 .. 2013. 6. 16.
청소년 유해매체, 유해약물 이용, 이대로 좋은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의 유해 매체물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하면, 핸드폰 성인매체 4.8%p, 핸드폰 성인매체 2.8%p 접촉이 증가했는데, 특히 핸드폰 성인매체 이용은 전년대비 64%나 증가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례수(명)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온라인 음란물 19세 이상 지상파 프로그램 19세 이상 케이블 프로그램 핸드폰 성인 매체 폰팅·성매매 유도형 전화번호 온라인 사행성 게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10년 16,572 38.3 27.8 38.3 29.4 14.8 7.5 1.4 46.1 49.5 ‘11년 15,954 41.1 32.0 37.3 25.3 14... 2013. 5. 27.
초중고생 105만4천여명, 정신과 치료대상... 왜? 학생 6명 중 1명이 '관심 필요' 자살 고위험군도 10만명...! 교육부가 ‘초중고생 정서·행동 전수조사’ 결과 6명 중 1명이 '관심군'이고, 자살 고위험군도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해 초중고생 648만2천4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검사' 결과 우울증 징후나 폭력 성향을 보여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16.3%인 105만4천44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차 검사에서 불안, 우울,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심층상담 같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주의군' 학생은 4.5%인 22만3천989명이었고, 1.5%인 9만7천여 명은 자살까지 생각해 본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 검사결과에 .. 2013. 4. 11.
“이제는 단발령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 글은 오래 전 마산의 00여고에 근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정말 어렵게 두발 제한을 완화했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완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귀밑 3Cm'를 '어께 선'까지로 바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진 것입니다. 학생들... 범생이라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 선 겁니다. 애교심이라더군요. 다른 학교는 모두 두발제한을 하는데 우리학교만 자율화하면 '따라지들이 우리학교에 몰려와 전통명문학교가 망가진다'는게지요. 그래서 몇마디 훈수를 했던 이야깁니다. 지금와서 보니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아마 이 때 이 글을 쓴 학생들은 엄마가 됐을텐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여고에 .. 2013. 2. 2.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발의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임기 1년 반을 앞두고 취임한 문용린 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담당 국장과 과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인권조례를 대폭 수정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인권조례가 정착도 되기 전에 누더기 조례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실추와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입시경쟁력을 위해 처벌과 지시에만 의존한 전통적인 생활지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제와 단속이 아니라 상호존중을 핵심가치로 놓고 ‘인권’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2013. 1. 31.
[학교 살리기-2] 학생이 학교의 주인인 학교 만들어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가시키자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학교 경경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다. 말로는 입버릇처럼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면서 학생대표가 학교를 운영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걸 한사코 반대한다.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교장은 학교의 ‘학생들이 뭘 안다고...!’ 라고 하고 또 다른 교장은 ‘학생들은 공부나 해야지...’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교장과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조직된 법적인 기구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당연히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맞다. 학교의 주인이.. 2013. 1. 2.
댁의 자녀는 장난감의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합니까?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 1957년 2월에 발표한 어린이 헌장이다.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 청소년 헌장에는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와 바르게 선도·보호할 것을 1990년 국무회의의 의결로 확정, 공포했다. 아이.. 2012. 5. 19.
0교시, 강제야자.보충수업, 아직도 한밤중인 학교.... ‘0교시, 모의고사 성적 순 좌석배치, 밤 11시 40분까지 강제학습...’ “모두 제가 다니는 수원외고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학생회장이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강제 보충수업 시간에 말 그대로 ‘자습반’을 만들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학생회장에 출마한 이동준(18)군의 포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0교시, 강제야자.보충수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잇는 경기도에서 아직도 이런 학교가 있다니... 수원외고뿐만 아니다. 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 몇 명을 더 ㅇ비학시켰는가의 여부로 결정되는 현실에서는 학교교육은 점수 몇점 더 올리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글을 쓰면 ‘철없는 아이들 붙잡아 공부시..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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