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07/161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2021.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