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11/041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가보안법을 철폐 못하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 7조 ①항과 ⑤항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핵심이다. 해방 후 지금 까지.. 2020.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