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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남자의 성기노출 사진', 예술인가 외설인가?

by 참교육 201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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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된 사진은 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아침에도 서고요, 발기 자체만으로 성행위를 묘사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로도 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판사가 묻자 로스쿨 교수가 답했다.

 

변호사도 나섰다. '글래머 아줌마의 섹소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재판정에서 1분 가까이 틀었다. "(여성이 팬티를 입은 남성의 성기 부위를 핥고 있는)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기 노출이 없습니다. 단순한 성기 노출과 이 영상 중 뭐가 더 음란한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이라고 판정을 받은 사진을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 음란물이라고 판정한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해 흥미로운(?) 재판을 받고 있었다. 6월 25일 서울지법 303호 법정에는 지난 해 남자의 발기한 성기 사진을 올렸던 대학의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진해 장복산 공원에 전시된 성기가 노출된 조각품>

 

방송통신심의위원 중 한사람이기도 한 고려대 박경신교수(41세)는 지난 해 7월 29일자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kungsinpark)에 남자 성기가 노출된 사진 5장과 함께 여성의 음부를 그린 세계적인 화가 귀스타프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이라는 작품을 올려 건전 미디어시민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6월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열린 형사재판이 있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진 재판에서는 피고인 박경신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구형이 내려졌다. 선고공판은 7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부지법 303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음란물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기 노출은 음란물로 보는 것이 판례 '라고 했다.

 

그렇다면  일반 서점에서 살 수 있는  < 웰치 성의 과학 > 지에는 '딸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목욕시켜 주며 발기된 성기가 나오는 영화 < 저녁의 게임 >는 해외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다. 또 남녀 간의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동영상 < 미션 섹파서블 > 은 2008년 대법원에서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정 을 받기도 했는데 남자의 발기된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 음란물일까?  

 

박경신 교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2001년 김인규교사가 임신한 부인과 자신의 알몸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 재판을 받던 일이 생각난다.

 

 

 

중학교 미술교사였던 김인규 교사는 알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 후 보수적인 학부모와 수구언론들로부터 집단 성토를 받았다. 김인규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생명을 잉태한 여성의 만삭이 된 몸'이라는 예술적 표현을 음란물로 취급당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외설로 인정, 유죄판결을 받았다.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파랑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예술에 대한 사람들은 심미적인 시각이란 천차만별이다. 동양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서양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예술가의 시각에서 만든 작품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 게 온당한 일일까?

 

박경신교수는 '미네르바 사건'과 'pd수첩 사태'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사람이다. 국전에서 수상까지 한 미술교사 김인규. 그는 전교조 교사라는 미운 살이 박혀 사법적인 폭력(?)을 당했지만 박경신교수는 또 다른 미운살이 박혀 김인규교사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진 : 쿠르베의 작품 <세상의 근원>모자이크는 필자가 처리함

 

위의 사진은 운영자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여성의 성기가 사실대로 노출된 쿠루베의 명작 '세상의 근원'이른 작품이다. 소문에 의하면 라캉이라는 사람은 1955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150만 프랑을 주고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을 구입했단다. 라캉이 사망한 뒤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은 국가에 환수되어 1995년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었다.

 

여성의 성기를 그린 작품은 명화로 인정받아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는데 남성의 발기된 성기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대학의 교수는 지금 음란물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삭이 된 여성의 알몸이 음란물이라는 판단하는 법관의 시각으로 예술적인 작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7월 13일 선고공판의 결과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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