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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미디어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by 참교육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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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① 항이다. ②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④항에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해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 과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UN 국제인권규범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하여 스스로 공동 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표현의 자유는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기본권 가운데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윤석열대통령의 자유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보편적 가치”인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17분가량 이어진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말을 35회나 되풀이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풀이했다.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난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처를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에 상을 주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비롯해 선정 과정 조사에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는 대통령의 얼굴을 한 기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려가고 있고, 기차에 놀란 시민들이 피하는 모습을 담았다. 기차를 조종하는 기관사 자리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앉아 윤 대통령에게 뭔가 말하고 있고, 뒤로는 4명의 검사가 줄지어 칼을 든 채 타고 있다.

국내 학술지 정보, 논문 정보 (원문) 및 참고문헌을 DB화하여 논문 간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인 KCI는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자 다른 모든 기본권의 중핵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기본권’로서 ‘우월적 지위’(preferred position)를 누리는 헌법의 중추적 기본권이요 미래 정보화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알권리 등과 상호유기적으로 작용하는 통합적인 ‘의사소통기본권’으로 발전해나감으로써 개방적인 헌법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국민의 기본권 중인 기본권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엄중 문책‘ 운운할 수 있는가?

<사진 설명 ; 외국의 사례 출처 : 굿모닝충청에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박보균) 누리집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문화 매력국가’라는 소개 글에서 <①(자유) 자유를 기반으로, 독창석과 도전정신을 높이는 창작환경조성, ②(공정)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없는 문화를 누림, ③ (번영) 문화를 통해 번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리더 국가 역할기대>가 주요 업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소개글에는 ‘꿈의 댄스팀 등 아동청소년의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는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와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고시해 놓고 있다.

<고등학생의 창작품이 통제받는 나라...?>

전제 정치나 왕권정치는 권위나 폭력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기 때문에, 지배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존재자체가 부정되기에 애초부터 표현의 자유가 존립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란 자신이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자유’여야 한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리다. 대통령은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감시와 통제받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하늘같이 섬길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고등학생 창작품까지 감시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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