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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by 참교육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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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으로부터 자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뿐

“대한민국에서 국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다.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국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거대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 모두 국보법의 개폐를 논한다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일치한 것이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진적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미디오 오늘)

<이승만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국가보안법으로...>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을 이름만 바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 헌법의 상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조선일보조차 ‘광범하게 정치범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단호히 반대’하던 법. 귀에 걸면 구걸이 코에 걸면 코거리가 되는 법, 국회의원들조차 두려워 ‘폭탄 돌리기’ 하는 법. 이산가족과 양심적인 지식인,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이라면 간정히 폐지를 원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헌법과 같은 해에 제정됐지만, 헌법은 무려 아홉차례, 국가보안법은 13차례 뜯어 고쳤다. 국가보안법이 막 생겼을 때 당시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을 따로 만드느냐"고 했던 법, 어떤 국회의원은 "쥐를 잡으라고 사 놓은 고양이가 쥐는 안 잡고 씨암탉을 잡듯이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평할 정도였다. 아이렁니하게도 역기능이 가장 많았던 때가 바로 빨갱이 박정희를 비롯해 학살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범들이 제일 많이 잡혀 들어 온 때는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반공법까지 만든 1969년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다. 그 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잡혀 온 사람이 무려 881명이나 되었다. 사실 국가보안법 창립 이후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보수정권 50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잡혀온 사범이 100명 이상을 훨씬 넘은 때가 많았다. 지난 70여 년간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도 박정희 6944명, 전두환 1759명, 노태우 1529명, 김영삼 2075명, 김대중 2158명, 노무현 412명, 이명박 202명, 박근혜 181명, 문재인 20명으로 모두 1만3천여 명에 달한니다.(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1997년까지 919명의 사형수 중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도 230명이다.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재판이라도 받았지만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보도연맹사건...으로 젖먹이 어린이에서부터 7,80 노인들까지 수십만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빵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해야 했다.

<사진출처 : 통일뉴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4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항쟁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이래 2016년 1월 6일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었습니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그는 “나는 마르크스주의니 레닌주의니 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른다. 책을 읽은 적도 없다.”던 사람 199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될 때까지 45년동안 0.75평 독방에서 비전향 장기수 신분으로 구속되었던 사람이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이다. 2014년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말한 재미교포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 강제출국 당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8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더욱 폭넓게 존중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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