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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정말 그럴까?

by 참교육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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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①항이다. 11조 ②항은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2.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월 평균 임금이 1,3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5,000만원을 웃돈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받아 기본급 401만9000원(2021년 4월 개정 후 427만3900원)을 받는다. 여기에 기본급 또는 직급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사지도수당 10만 원 △관리업무수당 36만1710원 △봉급조정수당 7만332원 △직급 보조비 50만 원 △직무 성과금 93만3333원 △정액 급식비 10만 원과 등을 추가해 연가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4호봉 초임 검사의 연봉은 약 7300만 원을 받는다.

3. 통계청이 21일 공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지난해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320만원으로 소득구간별로 보면 150만~250만원미만이 27.9%로 가장 많았고, 250만~350만원 미만은 17.1%, 85만원미만은 13.9%였다.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24.1%)은 15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은 것이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19.9%였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29.4%를 차지했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에는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르다.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14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돼 있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능력의 차이까지 부정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억지를 부린다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가? 정신노동이니 육체노동이라고 우기지만 정신을 빼놓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일을하면서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로봇처럼 하는 일도 있는가? 국어사전에도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풀이했다.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대통령처럼 ‘손발 노동’이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를 비하하는 억지다.

<임금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이들이 받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그런데 왜 같은 노동을 하면서 임금은 이렇게 천차만별일까?

정년 연장 등의 보상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B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문제삼은 것은 자신이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임금만 깎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판검사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로 차별을 받았을까? 아무리 미사여구로 합리화해도 임금이란 능력으로 평가한 사람의 가치다. 평가란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 11조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가 아니고 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가? 그래서 차별금지법안은 15년동안 ‘발의’와 ‘회기만료’를 반복하면서 아직도 국회법사위에 머물고 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만 평등한 세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 노동자도 사람 취급받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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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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