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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독교

기독교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나?

by 참교육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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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 해 법사위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이 오는 1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2007년 발의 후 6차례, 15년간 표류하고 있는 법이 21대 국회에서도 또 무산될 전망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덕적 규범과 윤리, 정의개념에 반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도적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한국일보>

 

헌법 재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는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政敎分離)’를 기독교인들은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로 하면서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모든 자유는 선(善)’이라고 해석하는 듯하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누릴 평등’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종교인들의 자의적인 시각에서 해석 학생인권조례조차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오늘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민국(民國)이어서 가능한 일이다.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오박해, 병인박해...는 제국(帝國)주의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물론 종교인들에게 현실이란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믿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있고 국가의 정체성이 민주주의인 민국일 때 가능한 일이다. 제국시절, 그들은 정치의 박해를 받은 이유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었다.

 

학자들은 종교란 “신(神)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하여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문화 체계”, “특정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공동체”, “사람들이 초인간적인 힘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종교인들도 종교인이기 이전 국민이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의 규범인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부정하고 또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면서 국민으로서 누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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