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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by 참교육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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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산교육 소식지 제 9호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알아야 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 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며…(11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12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 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13조)…”라고 해 법과 관련 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학생이나 어린이,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시해 대한민국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 치, 국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과 4·19혁 명과 같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밝혔듯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 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은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 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 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손바닥헌법책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2016년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 이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 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 록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 는다.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입학식을 보면 학생대표가 단상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서도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얘,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 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 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 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 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발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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