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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조선헌법 강의를 해야 하는데...

by 참교육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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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담스러운 강의 요청을 두 군데서 받았다. 한 곳은 울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연수 강의,... 한 곳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남/북의 헌법읽기, 국민의 권리>라는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학교운영위원강의는 지난 2018년 울산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운영위원장연수를 비롯해 경남과 경기도 충남과 충북...등 참으로 많은 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라니...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연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답을 해놓고 강의안을 준비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에 힘든 준비를 해야 했다.

 

<사진출처 " 중앙시사매거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강사비를 주지 못하 미안하는는 강의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승낙은 했지만 며칠 후로 다가온 강의 걱정에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하면서 헌법에 대한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며 공부하면서 강의도 하고 다니지만 조서의 헌법을...?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이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단체의 정관을 실천하기 위해 시도교육감과 전교조와 MOU도 체결하기도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헌법강의도 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일년짜리 교육과정으로 강사양성을 위한 헌법강의도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헌법...? 다행히 인터넷을 검색하니 친절하고도 조선의 헌법이 공개되어 있다. 너무 반가워 허겁지겁 읽어보았지만 읽기 전보다 더 걱정이 앞선다. 조선의 헌법을 읽고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하의 악법 국가보안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혹은 정적을 처단하거나 양심적인 지식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독재권력이 애용해 온 악법이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이 70년 넘도록 사실상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법. 이 법을 두고 조선의 헌법을 곧이곧대로 강의할 수 있을까? 북에 대한 정보는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보도하는 정보가 전부다. 이 보도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지만 북의 군사훈련이나 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의 아이들과 탄광에서 혹사당하는 노동자들 사진을 배경 사진으로 올려 김정은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프로그램 아닌가? 종편에서 탈북자들이 출현해 나누는 얘기를 듣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이 우리정부에 이적찬양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1987년 6월민중항쟁 덕분으로 북에서 발행한 책이 대학서점가에 등장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을 때가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북에 사는 아이들이 역사를 어떻게 배울까? 그들도 우리처럼 국민윤리의 한 단원을 할애해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길러주고 교련과목이 교육과정에 등장하고 교련대회를 열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한송정에서 발행하는 현대조선사를 비롯해 조선통사, 조선문화사...를 구해 읽을 수 있었다. 행운이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 때 민주주의민족통일경님연합의장을 맡은 죄(?)로 마산가톨릭회관에서 발행하는 회지에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의 3당합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수배를 당해 숨어지내면서 대학사회과 교수 집에서 조선관련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었다. 대학교수는 연구라는 명분으로 소지하고 있어도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후 남북하훼 분위기는 운이 좋아 평양에 그것도 3박 4일 동안이나 실제로 다녀왔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아내까지도 “하필 왜 이런 시기에...?”하는 걱정을 뿌리치고 외국보다 더 가기 어려운 평양에.... 아니 평양뿐 아니라 개성, 묘향산, 그리고 백두산까지 다녀왔다. 가슴에 김일성 뺏지를 단 사람과 얘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의 우상인 김일성주석의 동상과 주체사상탑도 보고 머리에 뿔이 난 줄 알았던 빨갱이(?)들이 만들어 준 음식도 먹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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