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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규제 완화, 경쟁, 효율, 노동시장 유연화인가

by 참교육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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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평등, 복지, 분배,...’라는 가치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배가 우선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람,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용유연화는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사회란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결사체다.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중함으로써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준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모든 구성원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준칙을 우리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규범에는 관습, 종교, 도덕, 규칙과 조례, 명령, 판례, 법, 헌법과 같은 규범이 있어 행복하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줄푸세’를 주장했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뜻이다. ‘규칙이나 규정에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하자는 것은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녹지·환경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어 좋지만, 서민들은 녹지 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규제를 풀면 자본은 돈을 벌어 좋겠지만 환경의 파괴로 다수의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놀랍게도 규제를 풀어 강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 중에는 규제를 풀면 피해자가 되는 사회적 약자가 많았다.

 

<법이란 정의의 다른 말이다>

 

규제를 풀어 강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강자의 논리다. 약자를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제(규칙, 조례, 법...)를 없애거나 줄이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독일에서 법이란 곧 정의(正義)다. 독일어의 Recht(법)란 Gerechtigkeit(정의)와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다. 정의란 광의(廣義)로는 올바르다는 ‘도덕상의 덕목(德目)의 하나이며 정신의 움직임이 적절한 중용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 목적인 협의의 정의는 ‘재화를 매개로 하는 인간관계에 이것을 추급(推及)시킨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인간관계에 분쟁과 부정이 가장 일어나기 쉬우며 분쟁을 예방하는 규칙이 즉 법이므로 법은 정의를 직접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왜 기업경영자보다 월급이 적은가?>

 

’대통령이 버스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평한 또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반대로 대통령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젊은 연예인 또는 프로 야구 선수보다는 훨씬 적게 받는다. 이것은 정당하다 또는 공정하다고 생각되는가? 도대체 "공평하다, 공정하다, 정당하다 또는 정의롭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사회적 정의('Soziale Gerechtigkeit'란 "어떤 사회에서 권리나 가능성, 그리고 자원들의 상대적 분배가 공정하다 또는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태"라고 풀이한다. 다시 말하면 정의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헌법 제 10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이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책무라는 의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란 ‘사회적 불평등'을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것이요, 이를 위해 규제니 법이 필요한 것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곧 정의의 실현,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할 가장 큰 책무인 ‘정의 실현’을 어떻게 규제를 풀고 고용을 유연화하고 무한경쟁을 부추겨 강자의 이익을 지켜주겠다고 하는가? 강자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은 권리행사가 아니라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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