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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by 참교육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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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 하겠다'면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집권 3년차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한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이었다. 전교조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에 2016년 2월 5일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년 10개월 만이자 2013년 10월 24일 소송이 시작된지 6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법 밖의 노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합법노조 17년만에 다시 불법노조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 탄생 30년. 합법노조 당시 전임자였던 조합원들은 박근혜정부의 반헌법적인 법외노조 통보에 현장복귀를 거부한 34명의 교사들이 해직되어 지금까지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합법노조였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국정교과서 반대 등으로 박근혜에게 미운살이 박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의 산물이다.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민원서만 해도 무려 72,535부가 제출됐고, 326명의 사회원로와 1,610개 시민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단체, 퇴직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기자회견과 성명을 내어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법 개정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김승태법원의 국정농단이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전교조 16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지 7년이나 지났다. 법외노조 취소는 복잡한 입법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행정부의 행정처분이기 과거 정부의 잘못을 문재인 대통령의 법외노조 취소결단만 하면 끝난다. ‘교원노조원 아닌 사람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 단 하나. 국제교원단체연맹(EI) 국가 중 해직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국가는 한국·리투아니아·라이베리아 3곳뿐이다. 이 이유로 하나로 합법노조를 불법노조를 만들었고 후보시절 새정부가 들어서면 전교조 재합법화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집권 3년차가 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말이 신(信)이다. 한자의 ‘信’자는 사람(人)과 말(言)을 합해 만든 글자다. 국어 대사전에는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고 정의했다. 세상살이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부부나 가족 관계가 그렇고 친구와 이웃 관계가 그렇다. 직장에서 상하 관계나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좋은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보통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정치(政治)는 식량(食糧)이 넉넉하고 군병(軍兵)이 충분(充分)하면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라고 답(答)했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그 중(中)에서 부득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세가지중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할까요?” 공자는 “병(兵)을 버려야 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린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糧食)을 버려야 하니,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 있거니와, 사람은 신의가 없으면 설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양식(糧食)이 없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음이란 사람이 반드시 면(免)할 수 없는 것이요,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비록 살더라도 스스로 설 수가 없으니, 죽음이 편안(便安)함만 같지 못하다. 그러므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백성들에게 신의를 잃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신의를 잃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글이다. 공약을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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