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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노동자는 언제쯤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을까?

by 참교육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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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핵심적인 노동공약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 네 가지다. 당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총 68시간인데, 주 52시간 준수라는 기존 구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실상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근로자라는 부서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그런데 이땅의 2천만 노동자들의 삶과 질을 좌우하는 노동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왜 없을까? 노동자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있어도 근로부는 없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부는 없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고용노동부만 있다? 노동자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을 위한 업무를 보고 있을까?

노동자와 근로자는 다르다? 사전을 찾아보니 노동자 (勞動者)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즉 생산 수단이 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근로자 (勤勞者)란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자가 다르다. 사전에도 없는 노동자와 근로자. 근로자란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 노동자는 육체노동 사람으로 분류해 노동자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게 해 놓았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동을 천시하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기도 공돌이 공순이 취급을 해왔다. 경영자는 유능하고 고상한 노동자는 인격조차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사는게 운명처럼 알도록 만들어 왔다. 그래서일까?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노동자들보다 278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최상위 350대 기업 최고경영자의 평균연봉은 스톡옵션을 포함해 1720만 달러(약 206억5000만 원)로 노동자와 격차가 무려 278대 1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은 456억인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2,427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가장 부자인 더불어 민주당 모의원은 재산이 2,700억원으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1,3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다. 노동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은 "때만 되면 일은 팽개치고 막말이나 일삼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순진한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자 대접받는 사회 만들겠다"은 언제쯤 가능할까? 물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와 기득권층의 반발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발목잡기로 공약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양승태법원이 재판거래로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임기의 반을 지난 지금까지 강건너 불구경이다. 합법노조 14년의 전교조가 국정농단세력들의 주장처럼 정말 빨갱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미이행 너머 개악으로 가는 노동공약>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은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그가 공약한 68개 노동공약 중 임기 반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 겨우 6개정도가 전부다. ‘노동하기 좋은 세상’, ‘81만개 공공 일자리’...와 같은 뻥튀기 공약은 이행은커녕 노동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연장노동(휴일노동 포함)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도입도 그렇고, 탄력근로제가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뀐 것 또한 그렇다.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됐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가장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해당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수준으로까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우클릭을 거듭하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성 노동 분야 14개 주요 정책 중 이행한 과제는 기간제 근로자 출산·육아 지원 강화 정도다. 유급 ‘가족 돌봄 휴직제도’ 도입, 노동시간단축청구 제도 도입, 단시간 근로자·특수형태 종사자 등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정책 개선, 성평등임금공시제 등 4개 공약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존중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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