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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자료

여성은 불완전한 남자(?)

by 참교육 201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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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여상에 근무하면서부터 학생들에게 들려줬던 얘깁니다. 
2007년 민법개정으로 여성의 법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사회적인 남녀평등은 요원합니다. 법적으로만 남녀평등이 보장되었다고해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 할 수없습니다. 그 이유는 500년동안 우리사회를 옥죄고 있던 제사문화며 가부장중심의 유교문화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없는 세상, 그것은 여성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성이 성의 대상이나 성이 상품화됨으로서 남성도 경제력으로 서열이 만들어지는 모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정한 의미의 여성해방! 그것은 인간해방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래글은 민법개정이 있기 전의 글입니다. 참고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예수회 신도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란 라틴어인 페미나(FEMINA)의 어원인 신앙인 페(Fe)와 적다의 뜻을가진 미누스(Minus)에서 비롯된 말로써 결국 여자는 "신앙이 결핍된 자"를 뜻하는 말이다.

"여자는 세상의 모든 간악과 약점이기도 하다.

여자의 시선은 쏘아보기만 해도 쓰러진다는 괴사(怪蛇)와 흡사하다.한번 쳐다 보면 남자는 그만큼 죽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끝없는 요설로 사람을 괴롭히며 남자의 육체를 부패시키는 유독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외에도 탐욕이 많고 위선자이며 거짓말장이이다. 여자에게 비밀을 말해 주면 즉시 널리 퍼뜨리며 여자는 악의에 찬 호기심을 지니고 있다. 구세주 예수도 일찍부터 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을 널리 알리시려고 여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다. 한번이라도 여자가 쳐놓은 덫에 걸린 남자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결혼 생활 보다 더한 괴로움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13세기경 마태오투스가 지은 [솔로몬의 비가]에 나온 한 부분이다.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히 경이적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성은 불완전한 남자"라고 했는가 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여자는 무엇이든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며 항구성이 없는 존재"라고 했다.

중세의 독일 여성들은 누구나 마녀로 지목되어 재판에 회부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마녀로 체포되면 "마녀의 탑"에 감금되었으며 악랄한 고문관의 손에 넘겨지느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마녀라느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엄지 손가락 조르기","스페인 장화","살찐 토끼와"와 같은 고문 도구를 이용하여 손발의 뼈를 부수고 "죄악의 살" 속으로 꼬쟁이와 갈코리를 찔러 넣어 속살이 드러 난 상처에 식초나 황산을 부어 넣기도 하였다.

옛 중국에서는 효녀, 효부, 열녀, 열부라고 하여 혼례식도 안올린 정혼자를 위해 평생을 수절하며 살도록 강요했고, 죽은 남편을 따라 죽는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상으로 존경받았다.

상대방의 희생의 댓가로 일방이 향유하는 쾌락은 반문명적 사고방식에 틀림없으며, 육체적인 힘이나 성의 차(差)에 의해 규정되는 가치를 미덕으로 강요하는 것은 강자의 이데올로기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일부일처가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남녀 평등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법조문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해서 남여 평등이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레프트 21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2010년 8월 31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헌법에 선언적인 남여 평등의 선언과는 달리 가부장적인 호주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가계 계승을 위해 양자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아들이 없는 여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호주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혼하면 호주의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또한, 자녀를 보호양육할 수 있는 권리인 친권은 아버지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은 물론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난 서자는 남편이 아내의 동의없이 그 가에 입적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속법은 호주상속자는 1.5, 차남과 출가하지 않은 딸은 1, 출가한 딸은 차남의 1/3, 아내는 장남과 같이 1.5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어 있다.
현대의 가족제도는 여성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2008년 민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의 사회상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1920년 19차 헌법 개정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고, 영국에서는 1918년 로이드 죠지의 인민법안 가결로 30세 이상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다.

우리나라 헌법 제9조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아직도 여성을 외모로 등수를 매기는 미쓰코리아 선발대회가 있고 여자라는 이유로 옺갖 불이익을 받고 있다. 반대로 평등의식이 없는 여성들로 '매맞는 남자'니 '머습살이'를 하는 남편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천년을 두고 내려온 봉건적 관습이나 사회적인 풍속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여성해방은 오히려 과격한 사람들의 논리로 여성들에게서 조차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흑인의 피부처럼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영향력 있는 몇몇 인사들의 왜곡된 여성관을 바로 잡는다고 여성해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무능하다든지 열등하다는 편견만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남녀불평등의 봉건적 잔재를 법적 제도적인 개선과 여성의 의식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계급사회에서 여성해방 운동은 인간해방 운동이기도 하고 남성해방 운동이기도 하다. 여성이 성의 대상 또는 상품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제도나 법이란 어디까지나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여성해방은 인간의 가치가 인격적인 가치 또는 목적 가치로서 인정되는 사회를 위해 여성만의 노력이 아닌 남녀 모두가 풀어야 할 인간해방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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