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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하신 적 없나요?

by 참교육 200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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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블로그’에 리멤버링 유(Remembering You)라는 배경음악을 깔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당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나온 지 4개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올 텐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육 받으시렵니까?” 하는 딸의 말을 뒤로 하고 교육장소인 청주문화산업단지에 9시 까지 물어물어 찾아 갔다. 예상했던 대로 머리가 허연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대부분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 100여명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

                       <저작권 위반자 교육을 받은 청주문화산업단지>
‘저작권 지킴이 연수 과정 안내에 소개된 교육일정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분쟁사례 및 질의 응답, 저작권 사건 처리절차’ 등 무려 9시간동안 강의를 들어야 했다. 2007년 6월 저작권법이 발효된 후 수만명의 범법자를 양산하게 된 이 법은 순수하게 우리나라 저작자의 권한을 보호한다는 명분 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문화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다.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받는 다는 것은 한미FTA 협정 발효 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영리가 목적이 아닌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논술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뉴스를 스크랩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원을 요구하는 신문사의 요구는 지나친 법 남용이 아닐까? 물론 고소 후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사가 진정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용자가 스크랩을 할 수 없도록 막아 놓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크랩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걸리면 맛 좀 봐라’는 식의 올가미식 고소고발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나의 리멤버링 유(Remembering You) 사건은 오늘 교육으로 면죄가 되겠지만 한국일보 기사 스크랩 건은 통보 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100여명의 교육생 중 한 건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대부분 두서너 건씩 걸려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누나 아이디를 사용한 동생 사례, 합의금을 내고도 불안에 떠는 사례(시간 차 고소) 등 예고치 못할 고소 고발로 인터넷 주변에는 불안 요소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침해로 2007년에는 2만여건, 2008년에는 4배나 증가한 9만여건(한국저작권 위원회자료)으로 해마다 고소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부모나 누나의 주민등록을 이용해 어느 날 느닷없이 전과자가 될 번한 날벼락을 맞은(?) 수많은 사람들은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겠지만 저자권 보호를 위해 문화의 저변확대를 막는 역작용은 없을까? 또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저작권법이 엄혹한 나라가 된 한국은 이제 문화선진국의 이해관계에 얽혀 억울하게 로얄티를 배상하는 고통을 겪게 될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하루동안의 교육으로 저작권 위반으로 부담은 덜었지만 앞으로 제 2, 제 3의 저작권 법 위반이 다시없다는 보장이 있을까?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그러하듯 ‘내가 죄를 지어 부끄럽다’는 정서보다 ‘제수없이 걸려 억울하다’는 정서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책 도둑을 도둑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정서가 남아 있기 때문일까? 저작권을 지켜주는 사이버 경찰도 있고 저작권 위원회도 있지만 선의의 네티즌을 지켜주는 지킴이가 없다는 것만으로 선의의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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