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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왜 교장이 되려고 하는 지 아세요?

by 참교육 201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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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을 할 사람이 없어 교장 자리가 비어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6500여개 학교 중 700여 곳 이상이 교장을 할 사람이 없어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무터킨더의 독일 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박성숙씨가 쓴 "독, 격무에 교장 기피... 처우개선에 나서"라는 글에 나오는 독일의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얘기다. 교장이 3D업종으로 기피직장이라니... 발령 받은지 몇년도 되지 않은 새파란(?) 교사가 교장승진을 위해 점수 관리를 한다는 말은 이제 어렵지 않게 듣는 얘긴데... 독일은 왜 그럴까? 초등 1년차 교사가 교장이 되고 싶다면 간단한 연수와 교육위원회의 시험을 거친 후 교장을 할 수 있을 정도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희망만 하면 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교장왕국'...!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이 말이 유효하다. "교사들 사이에는 교장이 되려면 교육을 포기하고 영혼을 팔아야 한다는 말까지 한다. "경력점수, 연구점수, 대학원 가산점, 포상 가산점...이렇게까지 점수준비를 하려면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50에 교감되고 싶으면 30세부터 준비하라'는 말까지 나올까? 구체적으로 무슨 점수가 필요한 지 보자. 


교사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경력점수(70점)와 근무성적(100점) 연수성적(교육성적-27점, 연구실적-3점)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점)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나,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점, 직무연수 10년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점 2등급은 1.25점 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점, 2등급 0.75점, 3등급 0.59점.... 박사학위 취득 3점, 석사 1.5점....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점,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 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하는 교사는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나온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피땀흘려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대한민국의 교장이라는 자리다. 투철한 교육관이나 철학이 아니라 점수로 얻는 교장... 점수로 교장이 됐다고 인격까지 형편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 점수 준비를하려면 솔직히 교육자로서 갖추어야할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어렵게 교장이 됐으니 누가 대접받고 싶지 않겠는가? "억울하면 너도 교장이 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준비를 하니 차라리 교포교사(교장을 포기한 교사)로 사는 편하다느 사람도 있다.    


학생도 점수,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점수, 학교도 평가점수, 여기다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 평생 점수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나라 교장선생님 중에는 인격적으로 참 존경받는이도 많다. 그런데 교장이 인격이 아니라 점수가 높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이런 제도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장의 권한, 어느 정도일까?


형식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 20조 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권한을 보면 교장왕국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다. 교육과정 편성권만 해도 교장은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학칙, 교육목표, 교과편제 및 수업시간(이수단위), 학년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습매체, 학습시간, 학습시기, 평가계획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학칙의 제정(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생의 징계(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생활기록 작성․관리(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년제 외의 제도 채택(초․중등교육법 제26조), 학생의 조기 진급․조기졸업 결정(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정원 외 학적관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수업일수 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등 엄청나다. 인사권에 관한 한 교장은 절대자다, 물론 지역교육청,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겸임교사․명예교사․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초빙교사에 대한 추천권도 가진다(교육공무원법 제31조). 


그밖에도 학교장은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 지정, 보직교사의 증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3조, 34조, 35조), 이외에도 연수대상자 지정(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 연수허가(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상황카드 비치 및 관리(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 당직근무 결정(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제41조)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또 있다. 학교재정에 있어서 교장은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등의 액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 징수기일의 지정(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5조), 수업료 체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퇴학처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7조), 사립학교의 수업료․입학금 결정(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교장이 되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다. 하다 못해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평교사와 교장은 강사료 책정에서부터 차별 받는다. 결국 유능한 사람은 교장이 되고 무능한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결과를 만들어 놓는 승진제도... 백번 양보해 그런 교장이 모두 탁월한 교육철학으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교사들의 존경의 대상이라도 된다면... 그런데 간혹 들리는 말로 혁신학교로 지정 받은 학교에서조차도 교장 때문에 혁신학교 정신을 살릴 수 없다며 하소연 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런 교장승진제를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교장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2002.10.05 10:58


전임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일화는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당시 이 지역에 근무했던 선생님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구에 회자됐던 얘기다. 

"박선생님! 글세 내말 좀 들어봐요. 어제 시내에서 우리 교장선생님을 만나 인사를 했더니 글쎄 날보고 선생님은 요즘 어느 학교에 근무합니까?'하고 묻지 않겠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우리 교장선생님이 우리학교 교사를 모른다 말이야?" 


박 선생님의 말을 들은 이 선생도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다. 


"하기는 나도 며칠 전에 결제를 맡으러 교장실에 갔더니 "이 선생님은 과목이 뭐더라?'라고 하지 않겠어?" 똑같은 질문을 며칠 전에도 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학교에 근무한 지 6개월이나 지냈는데 길에서 인사를 하는 선생님이 자기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인지 구별도 못하고 무슨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그 때 함께 근무했던 교사가 만나면 이야기 거리가 되곤 한다.


새 학기가 되어 학급 담임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학생파악이다. 학급학생 개개인의 인적사항이며 성격, 그리고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담임이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담임의 첫 번째 임무는 학생파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나 필자가 40년 가까운 교사생활을 하면서 새로 부임해 오신 교장선생님이 교사와 상담을 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교장을 해 보지 않아서 교장 학에 상담 따위는 안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사회의 책임자는 그 사회의 구성원을 파악하는 것이 경영의 선결문제가 아닐까? 새로 발령이라도 받아오는 신임교사라면 자신이 수 십년 동안 겪어 온 교직생활의 경험이나 철학을 상세하게 안내해 준다면 교직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물론 철학도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 온 사람의 경륜이야 도움이 될 리도 없지만...'


유능한 교장으로 소문난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 학교경영의 원칙을 세우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학교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선생님이 담당한 일을 하시려면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다른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교장이 있으면 학교가 얼마나 신나는 학교로 바뀔까? 학교의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인정하는(주로 아부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자기 사람을 만들고 편애하는 데는 이력이 나 있다.


모든 교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교사와 자주 만나 인정해 주는 척 하면서 충성(?)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고 공생관계를 만든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하는 일에 비판이라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교사를 멀리한다.


학부모들이 담임의 하는 일이 맘에 안 들어도, 집안에서 부부간에 욕을 하면서도, 학교에 찾아가 따지거나 전화 한번 못하는 이유가 '찍히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누구누구 아이 엄마는 조심해야 해!' 이렇게 찍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 학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담임에게 인계까지 된다는 것을 모르는 학부모가 없다. 아이를 학교에 맡겼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학부모는 교사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다. 


교직사회도 마차가지다. 직원회의에서 바른말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 선생님은 경영자의 눈에 찍히고 만다. 이렇게 찍힌 교사는 그 날 이후부터는 경영진으로부터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한다. 교장에게 찍히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교사들은 그런 자살행위를 좀처럼 하지 않는다. 


'나도 경륜이 쌓이면 교장이 되어 좋은 학교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꿈을 가진 신임교사들이 학교에 발령을 받아 몇 달만 근무해 보면 그런 생각을 포기하고 만다. 우리사회에서 교장이 되는 길은 형극의 길(?)이다.


학교장의 성향이 어떤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보면 안다. 어떤 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이 같은 교사위원이라는 사실에 자존심 상해한다. 마음을 열고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진솔한 논의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위원이 아닌 평교사에게 공개의 원칙을 알려주기는커녕 회의결과조차 몰라주기를 바란다. 공개원칙을 주장하는 운영위원이 있기라도 할라치면 못이겨 몇 자 적어 흑판에 게시하고 만다. 




학생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참가시켜 민주주의의 실천도장으로서 '산 교육을 시키자'고 하면 까무러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강조하는 교장일수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에 참가해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학생으로부터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운영위원회 회보라도 만들어 교사나 학부모에게 결과를 공개하자고하면 전국의 학교장 중 과연 몇이나 동의할까?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일생의 행운이다. 철학을 가진 교사가 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교사의 말 한마디 행동하나 하나가 학생들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초임 발령을 받아 교육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교장선생님에게 '아이사랑의 비결이나 교직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해 준다면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느냐에 따라 학교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교선보'와 같은 모임에서 교장을 교사들이 직접 뽑자는 것은 즉흥적인 주장이 아니다. 교육을 살리자는 수많은 구호가 나와도 지극히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학교장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거창한 교육이론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으로 선출돼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학교사호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다. 군림하는 교장이 아니라 봉사하는 교장, 사랑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민주적인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한다면 교육개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0월 05일 (바로가기▶) '교장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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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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