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사관련자료/교사

성과상여금 나눠 가지면 파면... 위헌 아닌가?

by 참교육 2016. 5. 14.
반응형

"내 돈 가지고 내가 떡을 사 먹든 술을 사 마시든... 자유 아닌가? 

이미 내가 지급 받은 돈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눠 갖겠다는데 파면이라니... 민주주의 맞아?"



교육부는 앞으로 성과 상여금을 ▲근무 성적, 업무 실적 등과 관계없이 나눠 갖거나 한쪽으로 몰아주는 행위 일단 받은 뒤 다시 나누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성과 상여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는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은 이미 개인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가 균등 분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의 법령 개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개정안이 입법 예고후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뿐만 아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동료간 경쟁을 통한 관료적 통제 강화”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성과급 예산편성 저지와 반납운동 등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정규 임금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관상여금 균등분배 규정이 우리헌법 23조에 보장된 재산권 보장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우리 헌법 제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이미 지급한 공무원의 주머니 속까지 간섭해야 하는가? 성과급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충돌은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경쟁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도입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2001년부터 도입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면 최저 차등지급률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해 가장 높은 등급의 교사와 최저 등급 교사의 성과상여금 차이가 적어도 70% 이상 벌어지게 됐다. 성과급제를 도입한 지 16년째다. '교사가 추진한 업무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유로 도입된 교원성과급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말로는 업무의 실적을 객관적 평가 운운하지만 결국은 학생 수 감축을 이유로 남아도는 교사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닌가? 업무실적평가만 해도 그렇다.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의 결과는 일제고사 점수 몇점으로 차등화해 낼 수 없다. 교육부는 어떻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단시일에 결과를 수치화해 우수교사와 무능교사를 차별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가?    


혁신학교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은 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협동학습의 경우 다른 교과목 교사와 함께 수업설계를 하고 학생들의 교육할동을 지원해 수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S교사, A급, B급으로 나눈다는 것은 교원의 사기는 물론 열등교사(?)에게 배우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기분은 어떨까?      


그렇잖아도 학교현장에서는 안식년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선물공세를 펴는 등 비교육적인 모습이 드러나 동료교사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젊은 선생님 그리고 쇼맨십을 하는 교사들에게 유리하고 연륜이 쌓인 교육적이고 원칙을 고수하는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도록 강요하는 성과급제가 학교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게 이미 드러난 마당에 성과급을 나누면 파면이라니...? 


교육적이지 못한 교육부의 고집으로 더 이상 학교가 황폐화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아래 글은 필자가 교원성과급제가 처음 도입된 2001년 9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교원성과상여금 균등지급해야


2001년 09월 24일 월요일



교원들의 성과상여금 문제로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다는 성과급을 공무원에 이어 교원들도 수령을 거부하고 나섰다. 교원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알려지고 있는 성과상여급제는 교원들의 80%와 교원 3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추석 전에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방침이 발표되자 전교조 소속교원들은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란만 부추기는 차등성과급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5만여명이 반납을 결의한 상태에 있다. 


지난 2월, 70%의 교원에게만 차등 지급하겠다던 성과상여금을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지금 까지 지급을 유보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9월말까지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4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겠 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교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내세워 능률주의 보수체계로 바꾸자는 의도다. 그러나 교원들은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제논리의 교원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성과급이 지급되면 교직사회내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만 가능하다면 성과급제는 나름대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의 성과를 단시간에 가시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원들 의 평가는 교원에 대한 자질이나 교수능력이 아닌 행정능력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결과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교원들 이 승복할 리 없다.


합리성이 부족한 사회에서 객관성까지 결여된 성과상여금제도가 강행된다면 교직사회는 불신과 갈등으로 혼란이 반복될 것이다. 교원단체들이 반발이 거세니까 지급을 연기했다가 모든 교원에게 준다는 명분으로 차등화시켜 지급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원칙도 명분도 없이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니까 지급조건을 바꾸는 경제논리로는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교단을 분리시키고 상호불신을 가져올 성과상여금은 모든 교원에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9월 24일 (바로가기▶) '교원성과상여금 균등지급해야'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