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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

by 참교육 201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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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전교조... 정부는 왜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다. 1989528일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자말자 정부는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합법화대신 조건부복직으로 해직교사가 교단에 돌아오고 199910년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칼날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2013, 이명박정부는 전교조에 소속된 조합원 중 9명이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직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일하다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조파괴공작이라며 전체 조합원 투표에 붙여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6만명의 조합원 중 9명은 전체의 0.2%에 불과해 비례원칙의 위반,. 재량권 남용과 일탈의 문제를 들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맞지 않은 시정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법원은 왜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 지난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1971년 대법원 판례와는 정 반대다. 전교조가 전체 6만명 조합원 중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법원은 무자격자가가 전체 조합원의 5.9%에 해당하는 전국연합노조는 왜 해산명령 취소를 선고 했을까? ‘이현령비현령식 재판으로 어떻게 법의 정의를 세울 것인가? ‘19971028일 서울고법(재판장 권광중)노조활동금지 가처분사건판결문에서 조합원 중 일부가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법 상의 노조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행사는 폭력이다. 교원단체 중에는 전교조 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라는 교원단체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수립 후 권력의 필요에 의해 조직돼 현재까지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다. 정부가 원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하기도 하고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위헌재청을 하기도 한 단체가 교총이다. 이 단체는 때로는 정부의 홍보사 역할을... 때로는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한발 앞서서 하는 관변단체다.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정부가 원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단체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함께 하면서 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전교조는 출범부터 사사건건 못살게 굴다가 이제 노조 아님통보까지 당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는 온갖 단체들이 있다. 전교조의 비록 정부의 미운살이 박혀 있지만 출범 후 한 일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현재 전국교육감 17명 중 13명의 진보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어날 만큼 인기를 끄며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혁신학교뿐만 아니다. 성평등 실현과 무상급식, 부패사학근절, 학교운영위원회설치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등 교육 살리기에 큰 족적을 남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혁신학교 또한 그 중심에 전교조가 있지 않은가?


출범초기부터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을 사업으로 정해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나섰던게 전교조가 아닌가?


▲ 21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전교조는 그동안 합법노조로 누렸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84명의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직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실을 반납해야 한다. 또 교육 당국과 벌이는 단체 교섭이 중단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이 중지되며, 조합비를 조합원들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혜택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해체되거나 무력화될까? 실제로 지난 번 법외노조 통보가 있고난 후 일주일 만에 무려 171명이 가입해 평소 100명의 조합원 가입 수에 비해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전교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복귀명령에 거부할 경우 또 한 번의 해직사태로 교단이 몸살을 겪게 되지도 모른다.


전교조는 처음 1만여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정부는 참교육실현과 사립학교민주화와 교육압법개정 투쟁을 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내며 탄압을 거듭했지만 전교조는 오히려 10만명이 넘는 노조로 성장하게 되고 10년만에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쟁취하게 된다.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다시 조합원 수가 6만으로 줄었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혁신학교 건설에 앞장 서는 등 참교육 실천 활동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정부의 악의적인 탄압으로 무너질 전교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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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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