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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

헌재의 해괴한 논리, 전쟁에서 부상당하면 군인 아니다?

by 참교육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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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2조는 합헌이다.

2.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각하(기각이 아님)한다.

 

<이미지 출처 : THE FACT 라이프>

 

말이 참 어렵다. 법률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할말... 이런저런 신문에 찾아보고 나서야 겨우 "해직된 조합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구나 라고 겨우 이해하게 된다.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이 무슨 해괴한 법리인가?

 

그게 끝이 아니다. 헌재는  노동부의 노조아님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라‘고 판결해 헌재는 '손에 피를 뭍일 수 없으니 정부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다. 예상은 했지만 그것도 창립 26주년 전교조 탄생 기념일(528)에 내린 판결 치고는 참으로 악의적이고 잔인하다.

 

20131024일 고용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9명이 전교조에 속해 있는 점을 지적, 시정요구를 했지만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같은 해 102일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에 따라 전교조의 운명은 다시 법원에 맡겨지게 됐다. 전교조 창립 26주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26년 전인 1989528일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노동조합을 선언하면서 탄생한 전교조는 출발부터 정부의 모진 탄압을 받았다. 교사가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1600여명이 파면·해임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

 

 

김대중정부 때인 199916, 창립 10년 만에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같은 해 71일 조합원 62654명으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공식 인정받기에 이르게 된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교원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단체교섭 활동과 함께 각종 노동·사회현안에 대해 할발한 황동을 벌여왔다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전교조는 정말 교육파괴의 주범인가? 그런데 왜 전교조 말만 나오면 정치선동교사니 종북세력이니 히면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것일까?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이번 날치기법(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1215, 서울 신촌 일대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를 촉구하는 시민 선전전을 하던 중 내뱉은 말이다. 그는 전교조를 한마리 해충으로 비교해 우리교육을 망치는 주범으로 비하했다. 박근혜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전교조가 눈에 가시였다. 이들이 전교조를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치관 차이 때문이다. 지난 뉴라이트교과서 사건에서 볼 수 있었듯이 친일의 역사를 옹호하고 5·16을 혁명으로, 10월유신을 정당화하겠다는 그들은 전교조의 참교육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그들은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는 또 있다. 무너진 공교육이 살아나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학교가 정상화되면 사립학교 마피아, 사교육마피아들이 설 곳을 잃게 된다. 사교육과 사립학교 마피아들이 만드는 반교육의 구조를 깨뜨려 교육을 살리겠다는 전교조를 그들이 그냥 둘리 없다.

 

또 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전교조가 정치적이어서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누가 만드는가? 무상급식법을 만들어야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데 법으로 그런걸 만들어 달라는 게 너무 정치적인가? 교권보호며 인성교육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가?

 

교육은 정치다. 삶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는 일이다. 정치의식, 민주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의 삶을 안내할 것인가? 장래 제자들이 살아 갈 세상을 교실 안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도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한다. 학교에서 필요한 돈은 국회를 통과한 국가 예산이 아닌가?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높이라는 게 왜 정치적인가? 솔직히 말해 교사는 교육행위 자체가 넓은 의미의 정치인 것이다. 정부가 바라는 것은 전교조와 같이 바른말 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같은 단체가 되라는 말이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일선에서 싸우다 해직된  9명의 교사를 쫓아내지 않으면 전교조는 인정할 수 없다? 전쟁에 나가 싸우다 다친 군인을 군인으로 인정하면 군대라고 볼 수 없다...? 정부의 이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논리로 눈에 가시같은 전교조는 사라질 것인가?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사라지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정말 교육을 망치는 주범인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보다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학생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왜 죄가 되는가? 학교를 민주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촌지를 거부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 죄라면 그런 전교조를 해체하기 위해 안달하는 정부는 무엇인가? 학교가 제대로 교육하는 곳이 된다면 전교조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전교조를 해체하고 싶으면 교육부터 살려내라. 그것이 전교조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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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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