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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규정6

수업시간 잠자는 학생 깨우면 ‘벌금형’...? 강원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 신고를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에도 충북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교사가 어깨와 팔을 툭툭 쳐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해 해당 교사는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직위해제 당했던 일이 있다. 2019년 전교조가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10만 교원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교 교사 100명 중 7명 만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한 학급을 30명으로 가정했을 때, ‘10명이상 자고 있다’고 답한 고교 교사도 100명 중 22명이었다. 학생들이.. 2021. 2. 22.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 2019. 11. 25.
인권은 없고 생활지도만 있는 학교... 교육맞나? '실내에서 가발, 모자는 허용하지 않음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 피어싱을 일체 금하여, 학생다움을 유지함 단정한 손톱, 발톱 이외의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어떤 장식도 금함 성인용 화장품(향수, 색깔있는 립클루즈,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분, 파우더, 각종 화장도구 등)을 휴대하거나 하지 않음 속눈썹이나 아이참을 부착하거나 눈화장을 하지 않음 서클 렌즈를 착용하지 않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만든 교칙이다. 아직도 학교는 이런 금지 일변도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삶을 규제하는게 교육일까 아니면 순치일까? 헌법 제12조 ①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런 헌법은 교칙 앞에서 무력화된다. '신체의 .. 2016. 2. 21.
수업 중 ‘포옹·키스’도 예사... 모른채 해도 되나? "교내에서 손잡고 애정표현하고, 키스하는 것은 기본“"고학년이 되면 여학생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남녀학생 간 애정표현을 하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길거리에서 파는 잡지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교사조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의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이 ‘上> 거침없는 10대의 性’이라는 특집에서 밝힌 기사다. 그것도 ‘교내 휴게장소나 벤치에서만 몰래 스킨십 하는 정도가 아니다. 교실에서, 그것도 수업 중 급우와 교사 앞에서 버젓이 하는 경우도 꽤 된다.’...니, 이런 문제를 교원단체신문에서나 단발성 기사로 넘어 갈 문제인가?  그렇잖아도 경남도교육청 정책자문회의에 참석했다가 지인으로부터 불황기의 모텔이 학생 손님들로 성업을 하고 있다는 믿거나 .. 2014. 12. 1.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북학생인권조례 제 1조) 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는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일부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리북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머리색깔 .. 2013. 12. 12.
군대도 금지한 체벌, 정말 교육인가?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에 있어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선도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하여 체벌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여 함에 있다. 1) 길이 50cm이내, 지름 1.5cm이내의 회초리를 사용한다. 2) 손, 발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견봉류(대걸레자루, 빗자루 등), 실내화, 학습 도구류(자, 출석부, 등)등의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일부 학생의 잘못 때문에 단체 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원산폭격, 한강 철교 만들기, 책ㆍ걸상 들고 서 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체벌은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00여자고등학생체벌규정의 일부다. 학교의 장은 .. 201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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