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5

학교운영위원 권한과 의무 아세요 올해부터 학교운영위원이 되신분들...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숙지하고 참여합시디. 옛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었던 시절에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운영위원 구성을 위해 학교가 시끌시끌했는데 요즈음은 조용하네요. 학교가 그만큼 민주화되고 투명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의무만 있는 인기가 없는 명예직이 됐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경선으로 선출하던 시절은 옛날얘기가 됐습니다. 학운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운영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 전전긍긍입니다. 그래서일까 교원위원은 하겠다는 교원이 없어 교무부장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필자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시작되면서 교사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한 경험.. 2022. 4. 17.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해 학교를 바꿉시다 옛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었던 시절에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운영위원 구성을 위해 학교가 시끌시끌했는데 요즈음은 조용하네요. 학교가 그만큼 민주화되고 투명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의무만 있는 인기가 없는 명예직이 됐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경선으로 선출하던 시절은 옛날얘기가 됐습니다. 학운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운영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 전전긍긍입니다. 그래서일까 교원위원은 하겠다는 교원이 없어 교무부장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필자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시작되면서 교사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한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강의 요청으로 다녀.. 2021. 3. 18.
어쩌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어제 선생님이 쓰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일까?’라는 글을 보고 마치 우리학교 얘기 같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회에 갔다가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학교의 운영위원인 어떤 학부모가 한 말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그리고 지역대표로 구성된다. 그런데 제가 썼던 글에는 교사대표가 교감과 교무부장이라는 글을 보고 자기 학교도 그렇다는 것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지만 교사대표는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사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교사가 아닌 교감이나 교사대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무주임은 교사가 맞지만 대부분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교장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뿐.. 2017. 5. 15.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해야 할 일 오늘은 지금 구성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당선 된 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희망' 기사를 올립니다. 학교운영위원이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또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에서부터 교과서선택, 그리고 부교재선택, 여행, 학교예산, 학생복지, 학교급식...등에 대한 학교운영이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개선할 점을 제안 심의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살릴 수 있는가의 여부가 학교운영위원들의 역량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이 임기 내내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학교장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손만 들어주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올해부터 운영위원이 되신 운영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이 되고 나난 후 무슨 일을 해야할지를 아래 14가.. 2016. 4. 3.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을 아는 사람이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는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 2013. 3.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