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치안유지법8

'국가보안법 철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는 진짜 이유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반통일법‘이라고 읽는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자법‘을 이름만 바꿔 만든 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 헌법의 상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조선일보조차 ‘광범하게 정치범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단호히 반대’하던 법이다. ‘국가 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남과 북,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다. 왜일까? 남의 대한민국 정부도 북의 김정은도 통일이 .. 2023. 2. 27.
국가보안법 두고 ‘통일’...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를 거쳐 통일을 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화훼란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쪽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신뢰해 화훼하고 협력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철천지 원수’니 ‘적’이라는 북을 믿고 화훼하고 협력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2021. 7. 29.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금서(禁書)란 ‘금지도서’의 약자로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책’이다. 주로 5공, 6공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을 금서로 지정해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안되는 책이 있다니...? 과거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불온서적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라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안 읽으면 되잖아?” 금서가 있어도 평생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2021. 2. 5.
이런 수모당하면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나?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지난 2018년 10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았을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사과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는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런 치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45년 9월 8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38선 이남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관은 포고령에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통해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 2020. 6. 25.
금단의 열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하)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 2019. 5. 9.
여순사건은 아직도 반란인가?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제주도출동거부병사위원회)‘모든 동포들이여! 조선 인민의 아들인 우리는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제주도 출병을 거부한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인민의 진정한 군대가 되려고 봉기했다. 친애하는 동포여! 우리는 조선 인민의 복리와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한다. 애국자들이여! 진실과 정의를 얻기 위한 애국적 봉기에 동참하라. 그리고 우리 인민과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다음이 우리의 두 가지 강령이다.1. 동족상잔 결사반대 2. 미군 즉시 철퇴위대한 인민군의 영웅적 투쟁에 최고의 영광을! - 『여수인민보』 1948년 10월 24일자 군인들이 어린아이와 노약자, 임산부, 남녀학생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 2018. 5. 18.
적폐의 뿌리 국가보안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적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문제될 부분이 줄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크게 반발.. 2018. 1. 12.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욕을 하려면 노무현이를 욕해야지 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 임기라도 채워봐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왜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 대전역을 지나오다 목격한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나이가 70이 넘었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사람이 주최 측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회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규탄, 북한인권법의 통과 촉구, 한미 FTA의 비준 촉구, 광명성 3호 발사 규탄을 앞장서 해오던 단체다. 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2013. 8.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