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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인권4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라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권)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1주년이 됐다.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복장·두발검사 금지 당시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는 아직.. 2021. 6. 2.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 2021. 1. 28.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 2019. 1. 11.
두발·복장만 자율화하면 학생 인권 실현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학교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천부적인 인권을 가르치고 체화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떤가? 민주주의는 학교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교칙이 지키고 있는 곳. 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평등의 가치도 저당 잡혀 있다..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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