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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2

차별받는 사회, 부모의 과욕에 멍드는 아이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살 이하 어린이가 무려 102명이나 된다고 한다. 골품제가 인정되는 사회나 봉건제사회에서는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만, 민주주의사회에는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일까? 자본주의사회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걸 다 갖고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정말 돈이 행복의 절대조건일까? ‘돈이 없는 사람=불행한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할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라고 한다. 과연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이 사라진 사회일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은 없어졌지만 계층사회라고 한다. 계층과 계급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 2012. 5. 6.
댁의 자녀가 간접체벌을 당한다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체벌관련 조항이다. 기존의 체벌관련 법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위와 같이 바뀐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이 허용했던 법이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명확하게 금지‘되었다.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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