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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보호3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협도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정국은 지금 폭풍전야다. 지난주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레지던트 2·3년 차 등 전공의 모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의사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은 인턴과 전공의(레지던트) 그리고 전임의(펠로)다. 전공의란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고시'를 통과하면 ‘일반의’ 면허를 받는데 이들은 대학.. 2020. 8. 25.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 2018. 8. 3.
간통죄, 민법으로... 중혼죄만 형법으로.. 안될까? 며칠 전,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http://chamstory.tistory.com/661) 라는 글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장치를 잃어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의를 규제할 근거를 잃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쟁점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회적 쟁점이 명확한 논쟁거리가 되려면 주제가 가치문제인지 아니면 사실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확인 후 논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쟁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 201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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