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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권5

GMO 식품... 먹지 않는다고요? 대한민국은 연간 1,000만 톤의 유전자병형식품(GMO)인 곡물을 수입하며,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은 45㎏으로 GMO수입 세계 1위의 국가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고 있는 수입품에 GMO 표시가 없다. 국민 1인당 매년 45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다.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는 최우선적으로 GMO 식품을 퇴치해야 한다. 내 돈을 내고 내가 사서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이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대기업과 몬산토 장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GMO란 “genetically mo.. 2022. 5. 21.
Facebook이 이 글을 규정위반이랍니다 '유전자변형식품시대, 댁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유전자변형식품시대, 댁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연간 200만톤이 넘게 수입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누가 먹고 있을까? “지난 2019년 국내로 반입된 농산물은 식용 대두·옥수수·유채 만해도 364만3177톤이다. 이 수입품 가운데 GMO는 213 chamstory.tistory.com 2020년 10월 5일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더니 "회원님의 글이 스팸에 관한 Facebook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라는 글과함께 "회원님의 게시물이 비공개처리되었습니다. Facebook은 허위광고, 사기, 보안 침해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라며 비공개 처리해 놓은 것입니다. Facebook이 제 글에 대해.. 2021. 8. 2.
명분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불법이다 “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클릭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의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 시대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의사윤리강령에는 이러한 이 ‘규범을 위반한 의사는.. 2020. 8. 20.
상품이 된 교육, 공급자의 횡포는 왜 규제 못하나?(하) 7차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선택권이 인정될 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공급자인 정부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재는 공급자인 정부가 만드는 국정도 있고, 출판사가 만드는 검인정도 있지만 수학능력고사가 있어 사실상 국정이나 다를 게 없답니다. 또 교과서 내용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마음대로 바꾸고.... 여기다 교사들에게는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쳐 수능점수만 잘 받게 하면 우수교사라 하네요.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SKY 나와야 출세도 하고 사람 대접받는 현실에서 SKY는 독과점 아닌가요? 교육이라는 상품! 독과점 규제법이라도 만들어야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닐런지요?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 2012. 2. 9.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이 있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비자로서 제대로 .. 201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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