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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물 건너가나? ‘억지를 부린다’고 했던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고과부와 교총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교과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재의(再議) 의사를 밝혀 인권조례 시행이 물건너 갈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과부의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지난 19일 통과된 학습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 된다는 이유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재의(再議)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어렵게 통과된 학생인권 조례가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시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11. 12. 23.
학생인권조례 시행되면, 교육현장이 난장판 된다고...? 2011년 12월 19일 오후 6시 39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3번째다. 아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9만70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발의해 만든 최초의 주민조례다. 이날 통과된 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안을 제안한 시민단체들이야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찬성, 지지하겠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을 반정부 시위현장으로 내몰아 좌파혁명의 도구로 이용, 교실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극단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것일까?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한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 201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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