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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2

‘교복입은 시민’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허하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1990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 된 아동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사회공동체가 아이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UN 총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이 4대 권리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대하여는 어린이 안전교육, 무료 예방접종, 방과 후 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들의 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12:30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탁틴내일, 한국청소년재단’...가 주최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 2017. 2. 25.
인권없는 학교에 교육은 무슨...! “교칙을 어지럽히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지난해 10월 일명 ‘떡메 체벌’과 ‘신체포기 각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ㅅ고 사태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학생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체벌을 비롯한 두발, 교복 등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이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하는 게 오늘날 학생인권의 현주소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 201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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