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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2

재판거래는 삼권분립을 파기한 사법쿠데타다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 2018. 6. 12.
사법쿠데타 재판거래가 어떻게 흥정의 대상인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 2018.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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