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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지난 8월 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③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 2017. 8. 22.
방과후 학교 조례 제정 옳은 일인가?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비 지급 등 관련업무를 맡고 있으니 공교육 같지만 사설학원이나 사교육강사들이 맡아 하는 교육이니 사교육이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10여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소속불명의 방과후 학교를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에서 전국최초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어 불법을 합법화시켜 말썽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법규에 근거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 기본계획 수립, 수업환경 조성, 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박영송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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