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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8

‘민주시민교육’을 반대하면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가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이미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헌법의 기본 가치는 물론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의 가치를 포함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지난 14일 대전시 의회를 우여곡절 끝에 지각 통과됐다. 대전시의회를 지각 통과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랬듯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동성애를 미화하고 사회주의를 가르친다"느니, “좌편향교육, 전교조의 이념교육.. 2021. 12. 15.
헌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법이나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법이니 규칙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법이 없으면 자연의 섭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자연의 섭리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약육강식의 세계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강한자와 약한자가 함께 살자고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을 만들어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없다면 동물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게다. 옛날 농업사회에는 법이 없어도 불편 없이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온갖 규제.. 2021. 7. 15.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월 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이 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 2021. 4. 14.
민주시민교육 법제화하면 민주시민 길러낼까?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미래의 속도’ 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원시 수렵사회 이후 농업사회를 거쳐 산업사회 200년, 정보화사회 50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정보화사회와 제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정응하지 못하고 문화소외, 문화지체현상에 방황하고 있다. 다가 올 세상... 리처드 돕스가 예상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격변하는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책무 중의 하나는 헌법 제 31조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이다. 제 ⑥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2020. 8. 11.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 2019. 5. 7.
착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 교육인가 사육인가? 교직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반응 없는 수업시간이다. 문제풀이를 하는 교실에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학생들의 표정이 없다. 소수점 이하 몇 점으로 운명이 바뀌는 수능을 앞둔 교실에서 무슨 반응같은 감정표현을 기대하겠는가? 삭막한 경쟁심리가 이겨야 산다는 절박감으로 가득찬 교실에 인간미 넘치는 정서교육, 감정교육을 찾아 볼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입시교육의 교육덕분(?)일까?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몇마디 나누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덩치는 다 컸지만 자기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고 감정이 메마른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기계적인 사무처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정서가 메마른 모습이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 2016. 9. 30.
교육살리기 징검다리 교육공동체가 나섰습니다. “한 사회의 인간다운 삶의 지표는 민주시민성에 비례합니다. 경쟁과 양극화, 불통의 시대를 넘어설 힘은 성숙한 민주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일부시민의 전투적 시민성을 넘어 모든 시민의 일상적 시민성으로 나가야할 때입니다. 세월호 이후 시대와 알파고 이후 시대의 키워드도 민주시민성의 강화입니다.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가르치지 않는 교육‘ 사람에서 시민으로 전인적 성장’을 기치로 민주시민교육의 새판을 펼치려 합니다.” 3월 26일 오후 3시, 서울시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출범식에서 곽노현 이사장의 인사말이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사람에서 시민으로 제2의 탄생과 성장을 서로 이끌어주기 위해.. ’ 지난1월30일 발기인대회를 거쳐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3월 26일 출범식.. 2016. 3. 29.
교직선호와 명예퇴직 그리고 교권 #. 1 미혼 남녀가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으로 남녀 모두에게 교사가 1위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최근 20살 이상 미혼 남녀 2296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을 조사한 결과 여성 배우자 직업은 교사(5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공무원·공사직(33.4%), 일반사무직(28.0%), 금융직(27.8%), 서비스직(16.2%), 간호사(15.8%), 의사·약사(10.8%) 차례로 나타났다.  #, 2 전국 교단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올 2월 명퇴 교원이 6,897명으로 작년 2월 명퇴자(2813명)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 1만2601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시·도 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54.7%만 확정.. 201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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