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문용린교육감2

민주주의는 왜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추는가? 서울시 교육청의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안'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에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개인의 권리만 강조해 학생지도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탄압을 가하다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논란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그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학생인권조례를 수정,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개.. 2014. 2. 20.
서울시 교육청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 역사는 살아 있는가? 진보한다고 했던가? 서울시의 인권시계를 보면 그런 진리가 사실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013년을 이틀 남긴 지난 30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문교육감은 인권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학생관으로 어떻게 21세기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탄압을 해왔지만,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 각하 판결로 법적 논란은 종식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게 된 문용린교육감은 이번에는 그 .. 2014. 1.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