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1 국민이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를 못합니다 헌법을 모르고 사는 민국의 국민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제 1조를 풀이하면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민주주의)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된 수 아홉차례 개헌을 한다. 아홉례 중 419혁명 후 두 차례 그리고 6월 항쟁 후 한차례 그게 전부다. 역대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다. 국민(nation),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2023.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